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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52052
판결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명목과 별개로 실질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봉사료 #성과급 #매출연동 #MD #영업성과
질의 응답
1.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MD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성과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MD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실제로 매출 향상 등 영업성과에 대한 대가라면,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성과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052 판결은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해 지급했더라도 본질이 고객 전달 봉사료가 아니라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봉사료 명목의 지급을 매출에서 구별하면 노동소득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명목상 봉사료로 구별해도, 영업성과와 연결된 지급이면 근로 관련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052 판결은 지급의 본질(영업성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봉사료의 실질과 명목이 달라질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이 영업성과 대가면 성과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052 판결은 봉사료의 본질을 근거로 성과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우너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2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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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52052
판결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명목과 별개로 실질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봉사료 #성과급 #매출연동 #MD #영업성과
질의 응답
1.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MD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성과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MD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실제로 매출 향상 등 영업성과에 대한 대가라면,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성과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052 판결은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해 지급했더라도 본질이 고객 전달 봉사료가 아니라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봉사료 명목의 지급을 매출에서 구별하면 노동소득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명목상 봉사료로 구별해도, 영업성과와 연결된 지급이면 근로 관련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052 판결은 지급의 본질(영업성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봉사료의 실질과 명목이 달라질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이 영업성과 대가면 성과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052 판결은 봉사료의 본질을 근거로 성과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우너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2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