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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1511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 실지양도가액은 부동산 취득자(주택조합)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 증거로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형사판결 사실인정 #행정소송 #주택조합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반드시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도 추가 증거 없으면 번복되기 어렵나요?
답변
추가 증거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판결은 제출된 추가 증거로 기존 사실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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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