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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에서 채무 승계 방식과 상속인 간 구상권 인정 범위

2021나20539
판결 요약
공정증서에 근거한 포괄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채무는 유증비율에 따라 포괄수증자와 상속인이 분담하게 되며, 피상속인 생전채무·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자기 분담액을 넘겨 변제한 범위에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유류분반환판결로 유증 일부가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채무 승계도 조정됩니다.
#포괄유증 #유류분 #상속채무 #상속인 구상권 #채무 승계
질의 응답
1.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승계하나요?
답변
예,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 승계됩니다. 단, 유류분 반환권 등으로 인해 실질 승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포괄유증의 경우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하게 채무도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유증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는 유증받은 자의 지분 비율로 우선 승계되고, 나머지는 유류분 비율로 상속인 각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채무 분담은 유증 비율 및 유류분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등 공동 상속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담해야 할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공동채무를 변제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연대채무자간 구상원리를 적용해, 초과변제자가 미변제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류분반환판결로 포괄유증 효력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네, 유류분반환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위 내 유증 효력이 소멸하며 채무 승계·분배 방식도 조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유류분반환판결로 유증의 효력 및 상속인 간 채무분담 범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5. 포괄유증의 구체적 채무 승계와 실무상 조치 방법은?
답변
유증 및 유류분 비율대로 채무 분담액을 산정해야 하며, 변제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 공동상속인 간 구상금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실제 변제액과 상속분·유류분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

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그중 1,380,623,676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1,509,124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가족관계
소외 1(1926. 4. 1.생, 2014. 8. 20. 사망, 이하 ⁠‘망 소외 1’이라 한다)은 1959. 12. 8. 소외 2(1935. 5. 25.생, 2015. 1. 31. 사망 이하 ⁠‘망 소외 2’라 한다)와 혼인하였고, 슬하의 자녀로 원고(장남), 소외 3(장녀), 소외 4(차녀), 소외 5(차남), 피고(삼남)를 두었다.
나. 소외 2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
망 소외 2는 2007. 11. 26. ⁠‘소외 2가 사망 당시 소유하는 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하고,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참여 하에 유언공정증서(을 제1호증 공증인 ○○사무소△△△ 작성 ⁠(증서번호 생략))를 작성하였다.
망 소외 2는 2012.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 유언하고,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참여 하에 유언공정증서(을 제2호증의 1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작성 ⁠(증서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유언자 망 소외 2는 후일 그가 유명을 달리할 경우 유언자가 소유한 아래 기재의 부동산을 아래 기재의 수증자가 모두 소유토록 유언을 하였다.제3조 유언자는 전날 선행공정증서로서 한 유언은 금일 취소하고 이건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중략)수증자의 표시: 원고 ⁠(중략)부동산의 표시: 1. 대구시 중구 ⁠(이하 생략) 대지 763평방미터 2. 위 지상 건물 전부 ⁠(상세표시 생략)제4조 유언자는 그외 유언자가 사망당시 소유한 기타재산일체(은행예금, 적금 기타 금융재산, 부동산등 일체의 재산) 역시 수증자가 모두 소유하도록 유언을 하였다.
다. 망 소외 2의 사망 및 상속재산
망 소외 1은 2014. 8.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망 소외 2), 자녀들(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있었고, 사망 당시 별지 1 ⁠‘망 소외 1 소유 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이하 ⁠‘망 소외 1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소외 2는 2015. 1.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있었고, 사망 당시 소유하던 재산으로 ① 별지 2 ⁠‘망 소외 2의 소유 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이하 ⁠‘망 소외 2 고유재산’이라 한다), ②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피고, 소외 3, 소외 4는 원고 및 소외 5를 상대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제1심결정[대구가정법원 2017. 2. 16. 자 2015느합10011, 2015느합10027(병합) 결정] 및 제2심결정[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자 2017브101, 102(병합) 결정]을 받았고, 2018. 3. 9.자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7스645, 646(병합)]에 의하여 위 제2심결정(이하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의 1, 2).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내용을 보면 ㉠ 별지 1 목록 제1, 3, 4항 기재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대여금채권)을, 소외 3이 12,234,664,617/73,475,027,060 지분, 소외 4가 12,830,893,567/73,475,027,060 지분, 피고가 10,467,777,320/73,475,027,060 지분, 원고가 25,176,526,939/73,475,027,060 지분, 소외 5가 12,765,164,617/73,475,027,060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8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94,300주를, 소외 3이 15,702주, 소외 4가 16,468주, 피고가 13,435주, 원고가 32,312주, 소외 5가 16,383주를 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 별지 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9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279,685주를, 소외 3이 46,572주, 소외 4가 48,841주, 피고가 39,846주, 원고가 95,835주, 소외 5가 48,591주를 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망 소외 2 고유재산 및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망 소외 2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의하여 원고(원고)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망 소외 1의 소유 적극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고,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19,180,611,399/ 73,473,027,060)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증되었다는 이유로, 망 소외 1 소유 적극재산 중 원고가 최종 소유한 비율은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을 추가한 25,176,526,939(= 19,180,611,399 +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상속인법정상속분 가액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망 소외 219,246,340,34965,728,95019,180,611,399소외 312,830,893,567596,228,95012,234,664,617소외 412,830,893,567?12,830,893,567피고(피고)12,830,893,5672,363,116,24710,467,777,320원고(원고)12,830,893,5676,834,978,0275,995,915,540소외 512,830,893,56765,728,95012,765,164,617합계83,400,808,1849,925,781,12473,475,027,060
마. 유류분반환판결의 확정
피고, 소외 3, 소외 4는 2016. 1. 2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생전증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받아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19. 10. 10.에 선고한 제1심판결(2016가합200587호 판결)이 2019. 10. 29.에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라 한다).였다.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외 3, 소외 4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 내용은, 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9,180,611,399/73,475,027,06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소외 8 회사 발행주식 각 2,462주을 양도하고 소외 8 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며, ③ 별지 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소외 9 회사 발행주식 각 7,301주를 양도하고 소외 9 회사에 그 양도통지를 하고, ④ 별지 2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⑤ 원고는 소외 3에게 734,004,692원, 소외 4에게 695,992,093원, 피고에게 646,029,072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아래 표 1 기재 산식에 따라 피고, 소외 3, 소외 4 및 원고의 각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표 2] ⁠(단위: 원, 원 미만 반올림)순번당사자 지위성명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유류분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 - ㉡유류분부족액(= AXB-C-D)1 소외소외 315,418,102,4291/10513,254,483-1,789,159,9532,817,715,7132 소외소외 415,418,102,4291/10420,167,969-1,789,159,9532,910,802,2273 피고피고15,418,102,4291/10476,917,279-1,789,159,9532,854,052,9174 원고원고15,418,102,4291/1022,654,592,310-1,789,159,953-19,323,622,1155 소외소외 515,418,102,4291/10298,970,155-1,789,159,9533,032,000,041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판시한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 일체를 유증받았으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표 1의 D 항목 중 ㉠ 부분)이 전혀 없고, ② 망 소외 2의 채무는 ㉮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 1,001,430,446원[= 망 소외 1의 채무 3,836,172,247원(= 종합소득세·증여세·재산세·보험료 등 공과금채무 3,822,518,227원 + 미납신용카드대금채무 3,654,020원) ×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인정한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19,180,611,399/73,475,027,060원)]과 ㉯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재산을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의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받음에 따라 망 소외 2에게 부과될 상속세 채무 7,944,369,321원의 합계인 8,945,799,767원(= 1,001,430,446원 + 7,944,369,321원)이며, ㉰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은 법정상속분(각 1/5)에 따라 망 소외 2의 채무 8,945,799,767원 중 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표 1의 D 항목 중 ㉡ 부분).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부족액 및 그중 원고가 반환할 범위에 관하여, ㉮ 원고의 특별수익은 유증액 22,236,067,729원과 생전 수증액 418,524,581원의 합계 22,654,592,310원이고, ㉯ 원고의 특별수익액 중 원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19,323,622,115원이며,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 4명의 유류분부족액의 합계 11,614,570,898원(= 소외 3 2,817,715,713원 + 소외 4 2,910,802,227원 + 피고 2,854,052,917원 + 소외 5 3,032,000,041원)을 초과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유류분부족액 2,854,052,917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유류분부족액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유류분부족액 2,854,052,917원 중 ㉮ 1,726,413,031원 상당은 원물의 반환으로 피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 나머지 1,127,639,886원은 가액반환으로 피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채무의 공동변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므로, 망 소외 1이 2014. 8. 2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함으로 인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망 소외 2는 위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인 2015. 1. 31. 사망하였다.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피고는 망 소외 1 고유재산 중 별지 1의 제3항 기재 예금 26,443,724,840원을 인출하여(이하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이라 한다) ㉮ 2015. 2. 26.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 22,644,027,100원을 납부하고, ㉯ 2015. 2. 27.에는 망 소외 1의 다른 조세채무 3,799,697,740원(= 종합소득세 3,454,247,190원 + 지방소득세 345,450,55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3호증).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피고는 북대구세무서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 미납액에 관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5회에 걸쳐 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524,983,13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라고 한다)을 분할하여 납부하였는데, 그중 원고와 피고가 납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갑 제4, 5, 6호증).
납부자 \ 납부일2016. 5. 2.2017. 3. 31.2018. 4. 2.2019. 4. 1.2020. 3. 31.합계(원)원고659,779,001892,923,633500,229,895486,597,673467,526,3513,007,056,553피고362,944,726492,691,196276,013,375268,491,482257,968,4411,658,109,2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는지 여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소외 1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는 망 소외 1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 6명(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공동승계되었고, 그 중 망 소외 2가 승계한 부분은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법정상속분 비율(각 1/5)로 공동승계되었다.
또한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채무는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6명(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2의 부담부분은 그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법정상속분 비율(각 1/5)로 공동승계되었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는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피고)이 각 1/5씩 분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분담부분 중 1,382,132,800원(=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관련 1,380,623,676원 +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관련 1,509,12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위변제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포괄유증이므로, 망 소외 2의 채무는 원고가 단독으로 승계하였고 피고는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승계한 채무(망 소외 1이 생전에 부담한 조세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 중 각 망 소외 2 부담 부분)를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의 성격 ⁠(포괄유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망 소외 2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만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망 소외 2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일체를 포괄하여 원고에게 유증하였다는 것이다.
2) 법리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등 참조).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특정유증이 아니라 포괄유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1)는 제1조에 ⁠‘유언자가 소유한 아래 기재의 부동산을 아래 기재의 수증자가 모두 소유토록 유언을 하였다’고 정하고, 제3조에 별지 2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기재하였으나, 한편 제4조에 ⁠‘유언자가 사망 당시 소유한 기타 재산 일체(은행예금, 적금 기타 금융재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 역시 수증자가 모두 소유하도록 유언을 하였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예금의 명세는 정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망 소외 2의 재산 중 수증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사망 당시 망 소외 2가 소유한 재산에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제3조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부동산 외에 망 소외 2 고유재산(별지 2 참조)에 포함된 예금채권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특정유증이 아니라 포괄유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포괄유증 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긍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더라도 망 소외 2의 생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망 소외 2의 생전채무는 원고에게 단독으로 승계되고,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민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라고 규정할 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 상호간에 어떤 기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규정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① 내지 ④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우선 포괄적 유증의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유증을 받은 자에게 당연 승계되고, 그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 승계되며, 다만 유류분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①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위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74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에 의하여 승계할 적극재산 가액이 포괄적 유증에 의하여 승계할 채무의 가액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유증을 포기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공동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경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비율은 유증이 정한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고 할 것이다.
②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민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포괄적 유증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③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그러나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신설되어 1978. 12. 31.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등에 의하면, 현행 유류분 제도 하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8. 7. 24.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등 참조).
따라서 상속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가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당연 승계한 채무의 가액에 미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상속인들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의 가액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점,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을 한도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당연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가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당연 승계한 채무의 가액에 미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라.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긍정)
1) 법리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5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같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 34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우선 포괄적 유증의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유증을 받은 자에게 당연 승계되고, 그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 승계되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고, 원고가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한 반면, 피고는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피고가 부담하는 6,186,771,409원보다 761,300,213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초과변제액 중 761,300,213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동액 상당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아래 3.다.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변경된 결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채무액은 761,300,213원이 아니라 1,743,489,983원이 된다).
①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가액,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으므로, 그 중 법정상속분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망 소외 1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인법정상속분 가액(㉠)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망 소외 219,246,340,34965,728,95019,180,611,399소외 312,830,893,567596,228,95012,234,664,617소외 412,830,893,567?12,830,893,567피고12,830,893,5672,363,116,24710,467,777,320원고12,830,893,5676,834,978,0275,995,915,540소외 512,830,893,56765,728,95012,765,164,617합계83,400,808,1849,925,781,12473,475,027,060
따라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담한다고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생전에 변제하지 않아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채무는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의 일부로 변제된 3,799,697,740원(= 종합소득세채무 3,454,247,190원 + 지방소득세 345,450,548원)이다.
또한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망 소외 2 3/13,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 각 2/13)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 채무액은 ㉮ 2015. 2. 26.에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의 일부로 변제한 22,644,027,100원과 ㉯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납부한 5회에 걸쳐 변제한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8,524,983,130원의 합계 31,169,010,230원(= 22,644,027,100원 + 8,524,983,130원)이다.
③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은,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그중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 26,443,724,840원 ×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 19,180,611,399/73,475,027,060)이고, 피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3,767,361,976원이고(= 26,443,724,840원 ×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10,467,777,320 /73,475,027,060), 원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2,157,935,111원(= 26,443,724,840원 ×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위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포괄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되었다.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 중에 원고 소유는 9,061,053,495원(= 원고가 상속한 2,157,935,111원 + 망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원고가 유증받은 6,903,118,384원)이고, 피고 소유 예금은 3,767,361,976원이다.
또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8,524,983,130원 중 3,007,056,553원은 원고가 납부하였고, 1,658,109,220원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생전채무액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변제액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12,068,110,048원(= 9,061,053,495원 + 3,007,056,553원)이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5,425,471,196원(= 3,767,361,976원 + 1,658,109,220원)이다.
④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유증의 비율은 망 소외 2의 재산의 100%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가지는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의 합계는 망 소외 2의 재산의 50%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소극재산 중 50%(= 유증비율 100% - 유류분 합계 50%)를 당연 승계하고, 그 나머지 50%는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동등한 유류분의 비율(법정상속분의 1/2)에 의하여 각 10%씩 당연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은 8,069,701,839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 망 소외 2의 법정상속분인 3/13]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중 60%(= 50% + 10%)인 4,841,821,103원(= 8,069,701,839원 × 60/100)을 당연승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10%인 806,970,183원(= 8,069,701,839원 × 10/100)을 당연승계하였다.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와 피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각 5,379,801,226원(= 34,968,707,970원 × 법정상속분 2/13)이다.
결국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합계 10,221,622,329원(= 4,841,821,103원 + 5,379,801,226원)이고, ㉯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합계 6,186,771,409원(= 806,970,183원 + 5,379,801,226원)이다.
⑤ 위 ③ 기재 실제 변제액과 위 ④ 기재 원고 또는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실제 채무액을 상호 비교하면, ㉮ 원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 원고 변제액 12,068,110,048원 - 원고 채무액 10,221,622,32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하였고, ㉯ 피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6,186,771,409원보다 761,300,213원(= 피고 채무액 6,186,771,409원- 피고 변제액 5,425,471,196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다.
⑥ 현재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위 ⑤ 기재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액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이 변제함으로써 그 초과변제액 중 일부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761,300,213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
3.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의한 유증의 변경, 대위변제액 및 구상금 액수 ⁠(일부인용)
가.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의한 이 사건 유증의 일부소멸 여부 ⁠(긍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유류분부족액을 판단한 이상 그에 배치되는 부분에 관한 유증의 효력은 소멸·변경되었고, 피고는 기판력, 모순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포괄유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증을 적극재산에 국한된 특정유증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소멸·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 모순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일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 2의 생전채무 중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채무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우선 포괄적 유증의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유증을 받은 자에게 당연 승계되고, 그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 승계되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다.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유증의 비율은 망 소외 2의 재산의 100%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가지는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의 합계는 망 소외 2의 재산의 50%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소극재산 중 50%(= 유증비율 100% - 유류분 합계 50%)를 당연 승계하고, 그 나머지 50%는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가 각 10%씩 당연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은 8,069,701,839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 망 소외 2의 법정상속분 3/13]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60%(= 50%+10%)인 4,841,821,103원(= 8,069,701,839원 × 60/100)을 당연승계하였고,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10%인 각 806,970,183원(= 8,069,701,839원 × 10/100)을 당연승계하였다.
②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위 ① 기재 채무승계와 달리,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망 소외 2의 채무 8,945,799,767원(= ㉠ 망 소외 1의 채무 중 승계액 1,001,430,446원 + ㉡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 7,944,369,321원)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씩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경우 채무승계액이 위 ① 기재 채무승계액보다 더 많다.
③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위와 같은 상속채무액을 적용하여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으로써 위 ① 기재 채무승계액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외 3, 소외 4 및 피고(소외 5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다)에게 아래 표 기재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성명A = 적극적 상속재산 + 산입될 증여 - 상속채무액B = 법정상속분 ×유류분비율C = 그 상속인의 수증액 + 수유액D = 그 상속인이 상속에 따라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유류분 부족액(AXB-C-D)소외 315,418,102,4291/10513,254,483-1,789,159,9532,817,715,713소외 415,418,102,4291/10420,167,969-1,789,159,9532,910,802,227피고15,418,102,4291/10476,917,279-1,789,159,9532,854,052,917원고15,418,102,4291/1022,654,592,310-1,789,159,953-19,323,622,115소외 515,418,102,4291/10298,970,155-1,789,159,9533,032,000,041(단위 : 원, 원 미만 반올림)
④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여야 하는 망 소외 2의 채무는 위 ① 기재와 같지만, 선행유류분판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할 망 소외 2의 채무액을 위 ① 기재 금액보다 더 많게 인정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그만큼 더 많다고 산정한 결과, 원고에게 그만큼 더 많은 유류분부족액을 피고 등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정당한 유류분 부족액보다 더 많이 반환할 것을 명한 범위에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유증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대구 중구 공평동 62-7 대 763㎡에 관하여, 피고는 2020. 7. 21. 위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가 1/5씩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더 많은 유류분을 반환받고서도, 이 사건에서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가 원고에게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⑥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 2의 생전채무 중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금액보다 더 적은 채무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에 의한 변제 시 대위변제 여부 ⁠(부정)
1) 원고의 주장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의 합계 26,443,724,840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에 의하여 변제되었는데 위 채무 합계 중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 상속받았거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분담하여야 하는 부분은 합계 6,903,118,384원이다.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망 소외 2로부터 유증받아 원고 소유로 된 예금은 9,016,053,495원(= 26,443,724,840원 × 원고와 망 소외 2의 구체적상속분 합계 25,176,526,939/73,475,027,060)이므로, 위 망 소외 2의 채무에 대한 변제는 원고가 한 것이고, 위 망 소외 2의 채무 중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은 1,380,623,676원(= 망 소외 2의 채무 6,903,118,384원 × 피고의 법정상속분 1/5)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1,380,623,676원 및 이에 대하여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에 의한 변제 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5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같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원고 소유 예금 9,061,053,495원으로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변제액은 원고의 분담부분 10,221,622,329원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수 없으니,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으로 채무변제시 대위변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유증의 비율은 망 소외 2의 재산의 100%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가지는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의 합계는 망 소외 2의 재산의 50%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소극재산 중 50%(= 유증비율 100% - 유류분 합계 50%)를 당연 승계하고, 그 나머지 50%는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가 각 10%씩 당연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은 8,069,701,839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 망 소외 2의 법정상속분 3/13]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60%(= 50% + 10%)인 4,841,821,103원(= 8,069,701,839원 × 60/100)을 당연승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10%인 806,970,183원(= 8,069,701,839원 × 10/100)을 당연승계하였다.
② 그러나 선행유류분판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할 망 소외 2의 채무액을 위 금액보다 더 많게 인정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그만큼 더 많다고 산정한 결과, 원고에게 더 많은 유류분부족액을 피고 등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정당한 유류분 부족액보다 더 많이 반환할 것을 명한 범위에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 2의 생전채무 중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금액보다 더 적은 채무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선행유류분판결은,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채무 중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부담할 상속세채무의 합계 8,945,799,767원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씩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부족액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와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 중 1,789,159,953원 상당을 당연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와 피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각 5,379,801,226원(= 34,968,707,970원 × 법정상속분 2/13)이다.
결국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8,069,701,839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한 4,841,821,10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10,221,622,329원(= 4,841,821,103원 + 5,379,801,226원)이고, ㉯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금액 중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당연승계하였다고 확정된 1,789,159,95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7,168,961,179원(= 1,789,159,953원 + 5,379,801,226원)이다.
④ 앞서 본 것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은,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그중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 26,443,724,840원 ×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 19,180,611,399/73,475,027,060)이고, 피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3,767,361,976원이며(= 26,443,724,840원 ×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10,467,777,320 /73,475,027,060), 원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2,157,935,111원(= 26,443,724,840원 ×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위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되었다.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 중에 원고 소유는 9,061,053,495원(= 원고가 상속한 2,157,935,111원 + 망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원고가 유증받은 6,903,118,384원)이고, 피고 소유 예금은 3,767,361,976원이다.
⑤ 원고가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위 ④ 기재 원고 소유 예금 9,061,053,495원을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10,221,622,329원을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면책시키기에도 부족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지출 시 대위변제 여부 ⁠(일부 긍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망 소외 2로부터 유증받아 원고 소유로 된 예금부분과 ②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지출하여 원고의 채무 및 피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1,382,132,800원(= 1,380,623,676원 + 1,509,124원)이므로, 피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지출 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고, 원고가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한 반면, 피고는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피고가 부담하는 7,168,961,179원보다 1,743,489,983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초과변제액 중 1,743,489,983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① 위 3.나.3)항 기재와 같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8,069,701,839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한 4,841,821,10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10,221,622,329원(= 4,841,821,103원 + 5,379,801,226원)이고, ㉯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금액 중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당연승계하였다고 확정된 1,789,159,95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7,168,961,179원(= 1,789,159,953원 + 5,379,801,226원)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은,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그중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 26,443,724,840원 ×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 19,180,611,399/73,475,027,060)이고, 피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3,767,361,976원이며(= 26,443,724,840원 ×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10,467,777,320 /73,475,027,060), 원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2,157,935,111원(= 26,443,724,840원 ×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위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되었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소비된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 중에, 원고 소유는 9,061,053,495원(= 원고가 상속한 2,157,935,111원 + 망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원고가 유증받은 6,903,118,384원)이고, 피고 소유 예금은 3,767,361,976원이다.
②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세무서에 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8,524,983,130원 중 3,007,056,553원은 원고가 납부한 것이고, 1,658,109,220원은 피고가 납부한 것이다.
결국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12,068,110,048원(= 9,061,053,495원 + 3,007,056,553원)이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5,425,471,196원(= 3,767,361,976원 + 1,658,109,220원)이다.
③ 위 ② 기재 실제 변제액과 위 ① 기재 원고 또는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실제 채무액을 상호 비교하면, ㉮ 원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 원고 변제액 12,068,110,048원 - 원고 채무액 10,221,622,32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한 반면, ㉯ 피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7,168,961,179원보다 1,743,489,983원(= 피고 채무액 7,168,961,179원 - 피고 변제액 5,425,471,196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다.
현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그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이 변제함으로써 그 초과변제액 중 일부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1,743,489,983원을 변제한 것이 된다.
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피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1,743,489,983원 및 이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면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중 3,007,056,553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중 나중에 변제한 1,743,489,983원은 피고의 채무변제에 소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납부자 \ 납부일2016. 5. 2.2017. 3. 31.2018. 4. 2.2019. 4. 1.2020. 3. 31.합계(원)원고659,779,001892,923,633500,229,895486,597,673467,526,3513,007,056,553
위 대위변제액 중 나중에 변제한 1,743,489,983원의 면책일을 구분하여 보면, ① 2017. 3. 31.에 289,136,064원[= 1,743,489,983원 - 500,229,895원(②) - 486,597,673원(③) - 467,526,351원(④)], ② 2018. 4. 2.에 500,229,895원, ③ 2019. 4. 1.에 486,597,673원, ④ 2020. 3. 31.에 467,526,351원이다.
피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1,743,489,983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467,526,351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액은 ⁠‘1,382,132,800원 및 그중 1,380,623,676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1,509,124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원금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 1,382,132,800원 - 289,136,064원 - 500,229,895원 -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가. 원고의 단독변제 합의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망 소외 1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2에게 부과될 상속세, 망 소외 2가 상속한 망 소외 1의 조세채무 등 망 소외 2의 상속채무 일체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합의에 따라 원고 자신의 채무로 확정된 것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대구지방국세청의 2021. 8. 27.자, 2021. 11. 19.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28.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의 대표로, 2015. 7. 31.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의 대표로 각 상속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2015. 7. 31.자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실제상속지분이 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북대구세무서의 납세고지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별 납부할 세액과 관련하여 그 상속지분을 원고 35.25%, 피고 19.45%, 소외 3 15.57%, 소외 4 14.88%, 소외 5 14.85%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까지 원고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을 해지하는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고려하여 망 소외 1의 예금채권 등으로 우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구체적인 부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관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정산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2015. 7. 31.자 신고서 제출 이전인 2015. 6. 30. 피고, 소외 3, 소외 4가 원고, 소외 5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분쟁이 발생한 점, ④ 위 북대구세무서의 납세고지서가 인정한 상속지분은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의 결과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주장 합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원고는 유증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 일체를 단독으로 이전받았고 피고는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24조 제1항),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4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소외 2의 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망 소외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변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망 소외 1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피고 등)이 납부할 ⁠‘망 소외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변제하였고, 그 변제로 피고의 상속세채무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②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가액,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그 중 법정상속분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망 소외 1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담한다고 할 것이다.
상속인법정상속분 가액(㉠)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망 소외 219,246,340,34965,728,95019,180,611,399소외 312,830,893,567596,228,95012,234,664,617소외 412,830,893,567?12,830,893,567피고12,830,893,5672,363,116,24710,467,777,320원고12,830,893,5676,834,978,0275,995,915,540소외 512,830,893,56765,728,95012,765,164,617합계83,400,808,1849,925,781,12473,475,027,060
위 표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가액은 12,830,893,567원인데, 이는 앞서 본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의 합계 31,169,010,230원(= 22,644,027,100원+ 8,524,983,130원)에 대한 피고의 법정상속분 상당 4,795,232,343원(= 31,169,010,230원 × 법정상속분 2/13)을 초과한다.
다. 경정청구 관련 주장 대한 판단 ⁠(배척)
1) 피고의 주장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등에 따라 선행유류분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그런 청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확정된 상속세채무 중 피고가 분담할 부분을 자신이 변제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목록 생략]
[별지2 망 소외 2의 상속재산 목록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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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에서 채무 승계 방식과 상속인 간 구상권 인정 범위

2021나20539
판결 요약
공정증서에 근거한 포괄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채무는 유증비율에 따라 포괄수증자와 상속인이 분담하게 되며, 피상속인 생전채무·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자기 분담액을 넘겨 변제한 범위에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유류분반환판결로 유증 일부가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채무 승계도 조정됩니다.
#포괄유증 #유류분 #상속채무 #상속인 구상권 #채무 승계
질의 응답
1.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승계하나요?
답변
예,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 승계됩니다. 단, 유류분 반환권 등으로 인해 실질 승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포괄유증의 경우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하게 채무도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유증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는 유증받은 자의 지분 비율로 우선 승계되고, 나머지는 유류분 비율로 상속인 각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채무 분담은 유증 비율 및 유류분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등 공동 상속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담해야 할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공동채무를 변제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연대채무자간 구상원리를 적용해, 초과변제자가 미변제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류분반환판결로 포괄유증 효력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네, 유류분반환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위 내 유증 효력이 소멸하며 채무 승계·분배 방식도 조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유류분반환판결로 유증의 효력 및 상속인 간 채무분담 범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5. 포괄유증의 구체적 채무 승계와 실무상 조치 방법은?
답변
유증 및 유류분 비율대로 채무 분담액을 산정해야 하며, 변제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 공동상속인 간 구상금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은 실제 변제액과 상속분·유류분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

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그중 1,380,623,676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1,509,124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가족관계
소외 1(1926. 4. 1.생, 2014. 8. 20. 사망, 이하 ⁠‘망 소외 1’이라 한다)은 1959. 12. 8. 소외 2(1935. 5. 25.생, 2015. 1. 31. 사망 이하 ⁠‘망 소외 2’라 한다)와 혼인하였고, 슬하의 자녀로 원고(장남), 소외 3(장녀), 소외 4(차녀), 소외 5(차남), 피고(삼남)를 두었다.
나. 소외 2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
망 소외 2는 2007. 11. 26. ⁠‘소외 2가 사망 당시 소유하는 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하고,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참여 하에 유언공정증서(을 제1호증 공증인 ○○사무소△△△ 작성 ⁠(증서번호 생략))를 작성하였다.
망 소외 2는 2012.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 유언하고,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참여 하에 유언공정증서(을 제2호증의 1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작성 ⁠(증서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유언자 망 소외 2는 후일 그가 유명을 달리할 경우 유언자가 소유한 아래 기재의 부동산을 아래 기재의 수증자가 모두 소유토록 유언을 하였다.제3조 유언자는 전날 선행공정증서로서 한 유언은 금일 취소하고 이건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중략)수증자의 표시: 원고 ⁠(중략)부동산의 표시: 1. 대구시 중구 ⁠(이하 생략) 대지 763평방미터 2. 위 지상 건물 전부 ⁠(상세표시 생략)제4조 유언자는 그외 유언자가 사망당시 소유한 기타재산일체(은행예금, 적금 기타 금융재산, 부동산등 일체의 재산) 역시 수증자가 모두 소유하도록 유언을 하였다.
다. 망 소외 2의 사망 및 상속재산
망 소외 1은 2014. 8.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망 소외 2), 자녀들(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있었고, 사망 당시 별지 1 ⁠‘망 소외 1 소유 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이하 ⁠‘망 소외 1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소외 2는 2015. 1.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있었고, 사망 당시 소유하던 재산으로 ① 별지 2 ⁠‘망 소외 2의 소유 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이하 ⁠‘망 소외 2 고유재산’이라 한다), ②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피고, 소외 3, 소외 4는 원고 및 소외 5를 상대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제1심결정[대구가정법원 2017. 2. 16. 자 2015느합10011, 2015느합10027(병합) 결정] 및 제2심결정[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자 2017브101, 102(병합) 결정]을 받았고, 2018. 3. 9.자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7스645, 646(병합)]에 의하여 위 제2심결정(이하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의 1, 2).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내용을 보면 ㉠ 별지 1 목록 제1, 3, 4항 기재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대여금채권)을, 소외 3이 12,234,664,617/73,475,027,060 지분, 소외 4가 12,830,893,567/73,475,027,060 지분, 피고가 10,467,777,320/73,475,027,060 지분, 원고가 25,176,526,939/73,475,027,060 지분, 소외 5가 12,765,164,617/73,475,027,060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8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94,300주를, 소외 3이 15,702주, 소외 4가 16,468주, 피고가 13,435주, 원고가 32,312주, 소외 5가 16,383주를 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 별지 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9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279,685주를, 소외 3이 46,572주, 소외 4가 48,841주, 피고가 39,846주, 원고가 95,835주, 소외 5가 48,591주를 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망 소외 2 고유재산 및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망 소외 2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의하여 원고(원고)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망 소외 1의 소유 적극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고,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19,180,611,399/ 73,473,027,060)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증되었다는 이유로, 망 소외 1 소유 적극재산 중 원고가 최종 소유한 비율은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을 추가한 25,176,526,939(= 19,180,611,399 +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상속인법정상속분 가액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망 소외 219,246,340,34965,728,95019,180,611,399소외 312,830,893,567596,228,95012,234,664,617소외 412,830,893,567?12,830,893,567피고(피고)12,830,893,5672,363,116,24710,467,777,320원고(원고)12,830,893,5676,834,978,0275,995,915,540소외 512,830,893,56765,728,95012,765,164,617합계83,400,808,1849,925,781,12473,475,027,060
마. 유류분반환판결의 확정
피고, 소외 3, 소외 4는 2016. 1. 2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생전증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받아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19. 10. 10.에 선고한 제1심판결(2016가합200587호 판결)이 2019. 10. 29.에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라 한다).였다.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외 3, 소외 4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 내용은, 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9,180,611,399/73,475,027,06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소외 8 회사 발행주식 각 2,462주을 양도하고 소외 8 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며, ③ 별지 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소외 9 회사 발행주식 각 7,301주를 양도하고 소외 9 회사에 그 양도통지를 하고, ④ 별지 2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⑤ 원고는 소외 3에게 734,004,692원, 소외 4에게 695,992,093원, 피고에게 646,029,072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아래 표 1 기재 산식에 따라 피고, 소외 3, 소외 4 및 원고의 각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표 2] ⁠(단위: 원, 원 미만 반올림)순번당사자 지위성명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유류분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 - ㉡유류분부족액(= AXB-C-D)1 소외소외 315,418,102,4291/10513,254,483-1,789,159,9532,817,715,7132 소외소외 415,418,102,4291/10420,167,969-1,789,159,9532,910,802,2273 피고피고15,418,102,4291/10476,917,279-1,789,159,9532,854,052,9174 원고원고15,418,102,4291/1022,654,592,310-1,789,159,953-19,323,622,1155 소외소외 515,418,102,4291/10298,970,155-1,789,159,9533,032,000,041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판시한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 일체를 유증받았으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표 1의 D 항목 중 ㉠ 부분)이 전혀 없고, ② 망 소외 2의 채무는 ㉮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 1,001,430,446원[= 망 소외 1의 채무 3,836,172,247원(= 종합소득세·증여세·재산세·보험료 등 공과금채무 3,822,518,227원 + 미납신용카드대금채무 3,654,020원) ×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인정한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19,180,611,399/73,475,027,060원)]과 ㉯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재산을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의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받음에 따라 망 소외 2에게 부과될 상속세 채무 7,944,369,321원의 합계인 8,945,799,767원(= 1,001,430,446원 + 7,944,369,321원)이며, ㉰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은 법정상속분(각 1/5)에 따라 망 소외 2의 채무 8,945,799,767원 중 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표 1의 D 항목 중 ㉡ 부분).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부족액 및 그중 원고가 반환할 범위에 관하여, ㉮ 원고의 특별수익은 유증액 22,236,067,729원과 생전 수증액 418,524,581원의 합계 22,654,592,310원이고, ㉯ 원고의 특별수익액 중 원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19,323,622,115원이며,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 4명의 유류분부족액의 합계 11,614,570,898원(= 소외 3 2,817,715,713원 + 소외 4 2,910,802,227원 + 피고 2,854,052,917원 + 소외 5 3,032,000,041원)을 초과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유류분부족액 2,854,052,917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유류분부족액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유류분부족액 2,854,052,917원 중 ㉮ 1,726,413,031원 상당은 원물의 반환으로 피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 나머지 1,127,639,886원은 가액반환으로 피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채무의 공동변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므로, 망 소외 1이 2014. 8. 2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함으로 인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망 소외 2는 위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인 2015. 1. 31. 사망하였다.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피고는 망 소외 1 고유재산 중 별지 1의 제3항 기재 예금 26,443,724,840원을 인출하여(이하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이라 한다) ㉮ 2015. 2. 26.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 22,644,027,100원을 납부하고, ㉯ 2015. 2. 27.에는 망 소외 1의 다른 조세채무 3,799,697,740원(= 종합소득세 3,454,247,190원 + 지방소득세 345,450,55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3호증).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피고는 북대구세무서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 미납액에 관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5회에 걸쳐 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524,983,13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라고 한다)을 분할하여 납부하였는데, 그중 원고와 피고가 납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갑 제4, 5, 6호증).
납부자 \ 납부일2016. 5. 2.2017. 3. 31.2018. 4. 2.2019. 4. 1.2020. 3. 31.합계(원)원고659,779,001892,923,633500,229,895486,597,673467,526,3513,007,056,553피고362,944,726492,691,196276,013,375268,491,482257,968,4411,658,109,2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는지 여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소외 1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는 망 소외 1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 6명(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공동승계되었고, 그 중 망 소외 2가 승계한 부분은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법정상속분 비율(각 1/5)로 공동승계되었다.
또한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채무는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6명(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2의 부담부분은 그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법정상속분 비율(각 1/5)로 공동승계되었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는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피고)이 각 1/5씩 분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분담부분 중 1,382,132,800원(=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관련 1,380,623,676원 +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관련 1,509,12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위변제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포괄유증이므로, 망 소외 2의 채무는 원고가 단독으로 승계하였고 피고는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승계한 채무(망 소외 1이 생전에 부담한 조세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 중 각 망 소외 2 부담 부분)를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의 성격 ⁠(포괄유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망 소외 2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만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망 소외 2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일체를 포괄하여 원고에게 유증하였다는 것이다.
2) 법리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등 참조).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특정유증이 아니라 포괄유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1)는 제1조에 ⁠‘유언자가 소유한 아래 기재의 부동산을 아래 기재의 수증자가 모두 소유토록 유언을 하였다’고 정하고, 제3조에 별지 2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기재하였으나, 한편 제4조에 ⁠‘유언자가 사망 당시 소유한 기타 재산 일체(은행예금, 적금 기타 금융재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 역시 수증자가 모두 소유하도록 유언을 하였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예금의 명세는 정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망 소외 2의 재산 중 수증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사망 당시 망 소외 2가 소유한 재산에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제3조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부동산 외에 망 소외 2 고유재산(별지 2 참조)에 포함된 예금채권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특정유증이 아니라 포괄유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포괄유증 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긍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더라도 망 소외 2의 생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망 소외 2의 생전채무는 원고에게 단독으로 승계되고,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민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라고 규정할 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 상호간에 어떤 기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규정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① 내지 ④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우선 포괄적 유증의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유증을 받은 자에게 당연 승계되고, 그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 승계되며, 다만 유류분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①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위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74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에 의하여 승계할 적극재산 가액이 포괄적 유증에 의하여 승계할 채무의 가액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유증을 포기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공동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경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비율은 유증이 정한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고 할 것이다.
②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민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포괄적 유증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③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그러나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신설되어 1978. 12. 31.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등에 의하면, 현행 유류분 제도 하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8. 7. 24.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등 참조).
따라서 상속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가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당연 승계한 채무의 가액에 미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상속인들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의 가액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점,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을 한도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당연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가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당연 승계한 채무의 가액에 미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라.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긍정)
1) 법리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5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같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 34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우선 포괄적 유증의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유증을 받은 자에게 당연 승계되고, 그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 승계되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고, 원고가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한 반면, 피고는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피고가 부담하는 6,186,771,409원보다 761,300,213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초과변제액 중 761,300,213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동액 상당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아래 3.다.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변경된 결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채무액은 761,300,213원이 아니라 1,743,489,983원이 된다).
①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가액,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으므로, 그 중 법정상속분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망 소외 1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인법정상속분 가액(㉠)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망 소외 219,246,340,34965,728,95019,180,611,399소외 312,830,893,567596,228,95012,234,664,617소외 412,830,893,567?12,830,893,567피고12,830,893,5672,363,116,24710,467,777,320원고12,830,893,5676,834,978,0275,995,915,540소외 512,830,893,56765,728,95012,765,164,617합계83,400,808,1849,925,781,12473,475,027,060
따라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담한다고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생전에 변제하지 않아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채무는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의 일부로 변제된 3,799,697,740원(= 종합소득세채무 3,454,247,190원 + 지방소득세 345,450,548원)이다.
또한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망 소외 2 3/13,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 각 2/13)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 채무액은 ㉮ 2015. 2. 26.에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의 일부로 변제한 22,644,027,100원과 ㉯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납부한 5회에 걸쳐 변제한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8,524,983,130원의 합계 31,169,010,230원(= 22,644,027,100원 + 8,524,983,130원)이다.
③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은,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그중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 26,443,724,840원 ×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 19,180,611,399/73,475,027,060)이고, 피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3,767,361,976원이고(= 26,443,724,840원 ×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10,467,777,320 /73,475,027,060), 원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2,157,935,111원(= 26,443,724,840원 ×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위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포괄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되었다.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 중에 원고 소유는 9,061,053,495원(= 원고가 상속한 2,157,935,111원 + 망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원고가 유증받은 6,903,118,384원)이고, 피고 소유 예금은 3,767,361,976원이다.
또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8,524,983,130원 중 3,007,056,553원은 원고가 납부하였고, 1,658,109,220원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생전채무액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변제액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12,068,110,048원(= 9,061,053,495원 + 3,007,056,553원)이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5,425,471,196원(= 3,767,361,976원 + 1,658,109,220원)이다.
④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유증의 비율은 망 소외 2의 재산의 100%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가지는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의 합계는 망 소외 2의 재산의 50%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소극재산 중 50%(= 유증비율 100% - 유류분 합계 50%)를 당연 승계하고, 그 나머지 50%는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에게 동등한 유류분의 비율(법정상속분의 1/2)에 의하여 각 10%씩 당연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은 8,069,701,839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 망 소외 2의 법정상속분인 3/13]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중 60%(= 50% + 10%)인 4,841,821,103원(= 8,069,701,839원 × 60/100)을 당연승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10%인 806,970,183원(= 8,069,701,839원 × 10/100)을 당연승계하였다.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와 피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각 5,379,801,226원(= 34,968,707,970원 × 법정상속분 2/13)이다.
결국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합계 10,221,622,329원(= 4,841,821,103원 + 5,379,801,226원)이고, ㉯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합계 6,186,771,409원(= 806,970,183원 + 5,379,801,226원)이다.
⑤ 위 ③ 기재 실제 변제액과 위 ④ 기재 원고 또는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실제 채무액을 상호 비교하면, ㉮ 원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 원고 변제액 12,068,110,048원 - 원고 채무액 10,221,622,32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하였고, ㉯ 피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6,186,771,409원보다 761,300,213원(= 피고 채무액 6,186,771,409원- 피고 변제액 5,425,471,196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다.
⑥ 현재 위 ② 기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위 ⑤ 기재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액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이 변제함으로써 그 초과변제액 중 일부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761,300,213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
3.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의한 유증의 변경, 대위변제액 및 구상금 액수 ⁠(일부인용)
가.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의한 이 사건 유증의 일부소멸 여부 ⁠(긍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유류분부족액을 판단한 이상 그에 배치되는 부분에 관한 유증의 효력은 소멸·변경되었고, 피고는 기판력, 모순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포괄유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증을 적극재산에 국한된 특정유증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소멸·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 모순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일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 2의 생전채무 중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채무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우선 포괄적 유증의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유증을 받은 자에게 당연 승계되고, 그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 승계되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다.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유증의 비율은 망 소외 2의 재산의 100%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가지는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의 합계는 망 소외 2의 재산의 50%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소극재산 중 50%(= 유증비율 100% - 유류분 합계 50%)를 당연 승계하고, 그 나머지 50%는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가 각 10%씩 당연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은 8,069,701,839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 망 소외 2의 법정상속분 3/13]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60%(= 50%+10%)인 4,841,821,103원(= 8,069,701,839원 × 60/100)을 당연승계하였고,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10%인 각 806,970,183원(= 8,069,701,839원 × 10/100)을 당연승계하였다.
②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위 ① 기재 채무승계와 달리,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망 소외 2의 채무 8,945,799,767원(= ㉠ 망 소외 1의 채무 중 승계액 1,001,430,446원 + ㉡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 7,944,369,321원)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씩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경우 채무승계액이 위 ① 기재 채무승계액보다 더 많다.
③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은 위와 같은 상속채무액을 적용하여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으로써 위 ① 기재 채무승계액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외 3, 소외 4 및 피고(소외 5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다)에게 아래 표 기재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성명A = 적극적 상속재산 + 산입될 증여 - 상속채무액B = 법정상속분 ×유류분비율C = 그 상속인의 수증액 + 수유액D = 그 상속인이 상속에 따라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유류분 부족액(AXB-C-D)소외 315,418,102,4291/10513,254,483-1,789,159,9532,817,715,713소외 415,418,102,4291/10420,167,969-1,789,159,9532,910,802,227피고15,418,102,4291/10476,917,279-1,789,159,9532,854,052,917원고15,418,102,4291/1022,654,592,310-1,789,159,953-19,323,622,115소외 515,418,102,4291/10298,970,155-1,789,159,9533,032,000,041(단위 : 원, 원 미만 반올림)
④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여야 하는 망 소외 2의 채무는 위 ① 기재와 같지만, 선행유류분판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할 망 소외 2의 채무액을 위 ① 기재 금액보다 더 많게 인정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그만큼 더 많다고 산정한 결과, 원고에게 그만큼 더 많은 유류분부족액을 피고 등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정당한 유류분 부족액보다 더 많이 반환할 것을 명한 범위에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유증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대구 중구 공평동 62-7 대 763㎡에 관하여, 피고는 2020. 7. 21. 위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가 1/5씩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더 많은 유류분을 반환받고서도, 이 사건에서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가 원고에게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⑥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 2의 생전채무 중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금액보다 더 적은 채무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에 의한 변제 시 대위변제 여부 ⁠(부정)
1) 원고의 주장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채무의 합계 26,443,724,840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에 의하여 변제되었는데 위 채무 합계 중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 상속받았거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분담하여야 하는 부분은 합계 6,903,118,384원이다.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망 소외 2로부터 유증받아 원고 소유로 된 예금은 9,016,053,495원(= 26,443,724,840원 × 원고와 망 소외 2의 구체적상속분 합계 25,176,526,939/73,475,027,060)이므로, 위 망 소외 2의 채무에 대한 변제는 원고가 한 것이고, 위 망 소외 2의 채무 중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은 1,380,623,676원(= 망 소외 2의 채무 6,903,118,384원 × 피고의 법정상속분 1/5)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1,380,623,676원 및 이에 대하여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에 의한 변제 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5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같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원고 소유 예금 9,061,053,495원으로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변제액은 원고의 분담부분 10,221,622,329원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수 없으니,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으로 채무변제시 대위변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유증의 비율은 망 소외 2의 재산의 100%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가지는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의 합계는 망 소외 2의 재산의 50%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소극재산 중 50%(= 유증비율 100% - 유류분 합계 50%)를 당연 승계하고, 그 나머지 50%는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가 각 10%씩 당연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은 8,069,701,839원[= ⁠(3,799,697,740원 + 31,169,010,230원) × 망 소외 2의 법정상속분 3/13]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60%(= 50% + 10%)인 4,841,821,103원(= 8,069,701,839원 × 60/100)을 당연승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그 중 10%인 806,970,183원(= 8,069,701,839원 × 10/100)을 당연승계하였다.
② 그러나 선행유류분판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할 망 소외 2의 채무액을 위 금액보다 더 많게 인정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그만큼 더 많다고 산정한 결과, 원고에게 더 많은 유류분부족액을 피고 등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정당한 유류분 부족액보다 더 많이 반환할 것을 명한 범위에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 2의 생전채무 중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금액보다 더 적은 채무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선행유류분판결은,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채무 중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부담할 상속세채무의 합계 8,945,799,767원이고, 망 소외 2의 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씩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부족액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와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중 망 소외 2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부분 중 1,789,159,953원 상당을 당연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와 피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각 5,379,801,226원(= 34,968,707,970원 × 법정상속분 2/13)이다.
결국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8,069,701,839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한 4,841,821,10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10,221,622,329원(= 4,841,821,103원 + 5,379,801,226원)이고, ㉯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금액 중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당연승계하였다고 확정된 1,789,159,95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7,168,961,179원(= 1,789,159,953원 + 5,379,801,226원)이다.
④ 앞서 본 것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은,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그중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 26,443,724,840원 ×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 19,180,611,399/73,475,027,060)이고, 피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3,767,361,976원이며(= 26,443,724,840원 ×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10,467,777,320 /73,475,027,060), 원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2,157,935,111원(= 26,443,724,840원 ×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위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되었다.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 중에 원고 소유는 9,061,053,495원(= 원고가 상속한 2,157,935,111원 + 망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원고가 유증받은 6,903,118,384원)이고, 피고 소유 예금은 3,767,361,976원이다.
⑤ 원고가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위 ④ 기재 원고 소유 예금 9,061,053,495원을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10,221,622,329원을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면책시키기에도 부족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지출 시 대위변제 여부 ⁠(일부 긍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중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망 소외 2로부터 유증받아 원고 소유로 된 예금부분과 ②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지출하여 원고의 채무 및 피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1,382,132,800원(= 1,380,623,676원 + 1,509,124원)이므로, 피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지출 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고, 원고가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한 반면, 피고는 위 합계 34,968,707,970원 중 피고가 부담하는 7,168,961,179원보다 1,743,489,983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초과변제액 중 1,743,489,983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① 위 3.나.3)항 기재와 같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8,069,701,839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유증 및 유류분에 의하여 당연승계한 4,841,821,10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10,221,622,329원(= 4,841,821,103원 + 5,379,801,226원)이고, ㉯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할 금액은, 망 소외 2가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금액 중 선행유류분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당연승계하였다고 확정된 1,789,159,953원과 원고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당연승계하였거나 분담하는 5,379,801,226원의 합계 7,168,961,179원(= 1,789,159,953원 + 5,379,801,226원)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은,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그중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 26,443,724,840원 × 망 소외 2의 구체적 상속분 19,180,611,399/73,475,027,060)이고, 피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3,767,361,976원이며(= 26,443,724,840원 ×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10,467,777,320 /73,475,027,060), 원고가 상속한 예금액은 2,157,935,111원(= 26,443,724,840원 ×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5,995,915,540 /73,475,027,060)이다.
위 망 소외 2가 상속한 예금액은 6,903,118,384원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되었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소비된 망 소외 1 예금인출액 26,443,724,840원 상당의 예금 중에, 원고 소유는 9,061,053,495원(= 원고가 상속한 2,157,935,111원 + 망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원고가 유증받은 6,903,118,384원)이고, 피고 소유 예금은 3,767,361,976원이다.
②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세무서에 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8,524,983,130원 중 3,007,056,553원은 원고가 납부한 것이고, 1,658,109,220원은 피고가 납부한 것이다.
결국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및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합계 34,968,707,97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12,068,110,048원(= 9,061,053,495원 + 3,007,056,553원)이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5,425,471,196원(= 3,767,361,976원 + 1,658,109,220원)이다.
③ 위 ② 기재 실제 변제액과 위 ① 기재 원고 또는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실제 채무액을 상호 비교하면, ㉮ 원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10,221,622,329원보다 1,846,487,719원(= 원고 변제액 12,068,110,048원 - 원고 채무액 10,221,622,329원)만큼 더 많은 12,068,110,048원을 변제한 반면, ㉯ 피고는 실제 채무분담액 7,168,961,179원보다 1,743,489,983원(= 피고 채무액 7,168,961,179원 - 피고 변제액 5,425,471,196원)만큼 더 적은 5,425,471,196원을 변제하였다.
현재 망 소외 1의 생전채무 3,799,697,740원과 망 소외 1의 사망함으로 인한 상속세 채무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은 모두 변제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그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보다 1,846,487,719원만큼 더 많이 변제함으로써 그 초과변제액 중 일부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1,743,489,983원을 변제한 것이 된다.
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피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1,743,489,983원 및 이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면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중 3,007,056,553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중 나중에 변제한 1,743,489,983원은 피고의 채무변제에 소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납부자 \ 납부일2016. 5. 2.2017. 3. 31.2018. 4. 2.2019. 4. 1.2020. 3. 31.합계(원)원고659,779,001892,923,633500,229,895486,597,673467,526,3513,007,056,553
위 대위변제액 중 나중에 변제한 1,743,489,983원의 면책일을 구분하여 보면, ① 2017. 3. 31.에 289,136,064원[= 1,743,489,983원 - 500,229,895원(②) - 486,597,673원(③) - 467,526,351원(④)], ② 2018. 4. 2.에 500,229,895원, ③ 2019. 4. 1.에 486,597,673원, ④ 2020. 3. 31.에 467,526,351원이다.
피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1,743,489,983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467,526,351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액은 ⁠‘1,382,132,800원 및 그중 1,380,623,676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1,509,124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원금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 1,382,132,800원 - 289,136,064원 - 500,229,895원 -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가. 원고의 단독변제 합의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망 소외 1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2에게 부과될 상속세, 망 소외 2가 상속한 망 소외 1의 조세채무 등 망 소외 2의 상속채무 일체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합의에 따라 원고 자신의 채무로 확정된 것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대구지방국세청의 2021. 8. 27.자, 2021. 11. 19.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28.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의 대표로, 2015. 7. 31.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의 대표로 각 상속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2015. 7. 31.자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실제상속지분이 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북대구세무서의 납세고지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별 납부할 세액과 관련하여 그 상속지분을 원고 35.25%, 피고 19.45%, 소외 3 15.57%, 소외 4 14.88%, 소외 5 14.85%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 소외 2의 상속채무까지 원고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망 소외 1 예금인출액을 해지하는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고려하여 망 소외 1의 예금채권 등으로 우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구체적인 부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관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정산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2015. 7. 31.자 신고서 제출 이전인 2015. 6. 30. 피고, 소외 3, 소외 4가 원고, 소외 5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분쟁이 발생한 점, ④ 위 북대구세무서의 납세고지서가 인정한 상속지분은 선행유류분반환판결의 결과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주장 합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원고는 유증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적극재산’ 일체를 단독으로 이전받았고 피고는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24조 제1항),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4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소외 2의 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망 소외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변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망 소외 1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망 소외 2, 원고, 피고 등)이 납부할 ⁠‘망 소외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변제하였고, 그 변제로 피고의 상속세채무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② 선행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가액,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그 중 법정상속분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망 소외 1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담한다고 할 것이다.
상속인법정상속분 가액(㉠)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망 소외 219,246,340,34965,728,95019,180,611,399소외 312,830,893,567596,228,95012,234,664,617소외 412,830,893,567?12,830,893,567피고12,830,893,5672,363,116,24710,467,777,320원고12,830,893,5676,834,978,0275,995,915,540소외 512,830,893,56765,728,95012,765,164,617합계83,400,808,1849,925,781,12473,475,027,060
위 표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가액은 12,830,893,567원인데, 이는 앞서 본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의 합계 31,169,010,230원(= 22,644,027,100원+ 8,524,983,130원)에 대한 피고의 법정상속분 상당 4,795,232,343원(= 31,169,010,230원 × 법정상속분 2/13)을 초과한다.
다. 경정청구 관련 주장 대한 판단 ⁠(배척)
1) 피고의 주장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등에 따라 선행유류분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그런 청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확정된 상속세채무 중 피고가 분담할 부분을 자신이 변제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목록 생략]
[별지2 망 소외 2의 상속재산 목록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