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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발급 의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에 해당할까

2017다2655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사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상대방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표시했다면, 채무면탈 목적이 있더라도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멸시효중단 #채무승인 #부채증명서 #파산면책 #금융기관
질의 응답
1.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556 판결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의뢰가 채무 인정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채무승인(민법 제168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파산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승인으로 보나요?
답변
파산 목적이어도 채무 또는 권리의 인정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556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채무 인정의 관념을 표시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승인을 위해 반드시 효과의사(채권을 인정하려는 의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승인에는 효과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인식 및 통지만으로 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효과의사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표시가 자신의 채무 또는 상대방의 권리 존재 인식임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556 판결은 '자신의 채무 또는 상대방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표시'인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채무승인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채무자 甲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채권자 乙 주식회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甲이 자신의 채무 또는 乙 회사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乙 회사에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甲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84조
[2]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1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한 사실 및 피고가 소외인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채권의 누락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 채권자들과 채권의 내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관행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융기관이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점, ③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 점, ④ 소외인의 대리인이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용용도란에 ⁠‘개인파산’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도 소외인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만약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소외인이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소외인이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위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위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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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발급 의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에 해당할까

2017다2655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사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상대방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표시했다면, 채무면탈 목적이 있더라도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멸시효중단 #채무승인 #부채증명서 #파산면책 #금융기관
질의 응답
1.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556 판결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의뢰가 채무 인정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채무승인(민법 제168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파산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승인으로 보나요?
답변
파산 목적이어도 채무 또는 권리의 인정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556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채무 인정의 관념을 표시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승인을 위해 반드시 효과의사(채권을 인정하려는 의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승인에는 효과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인식 및 통지만으로 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효과의사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표시가 자신의 채무 또는 상대방의 권리 존재 인식임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556 판결은 '자신의 채무 또는 상대방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표시'인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채무승인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채무자 甲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채권자 乙 주식회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甲이 자신의 채무 또는 乙 회사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乙 회사에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甲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84조
[2]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1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한 사실 및 피고가 소외인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채권의 누락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 채권자들과 채권의 내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관행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융기관이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점, ③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 점, ④ 소외인의 대리인이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용용도란에 ⁠‘개인파산’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도 소외인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만약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소외인이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소외인이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위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위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