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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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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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두534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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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2.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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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34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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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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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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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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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2.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