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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 제한이 위법한가요

2020도10778
판결 요약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원했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일체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소송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본질적 권리이며, 중복 또는 불필요 판단이 있더라도 전면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피고인신문 #변호인신문권 #소송절차위반 #파기환송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본질적 권리이므로, 재판장이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77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등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적 제한은 소송절차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제한은 1심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며, 본질적 권리 침해는 안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 권리 침해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면 재판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재판장은 피고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인신문 의사 표시가 있으면 신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4.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소송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778 판결은 실제로 해당 위법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제299조, 제370조, 제383조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주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20.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15.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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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 제한이 위법한가요

2020도10778
판결 요약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원했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일체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소송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본질적 권리이며, 중복 또는 불필요 판단이 있더라도 전면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피고인신문 #변호인신문권 #소송절차위반 #파기환송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본질적 권리이므로, 재판장이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77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등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적 제한은 소송절차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제한은 1심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며, 본질적 권리 침해는 안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 권리 침해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면 재판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재판장은 피고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인신문 의사 표시가 있으면 신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4.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소송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778 판결은 실제로 해당 위법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제299조, 제370조, 제383조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주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20.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15.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