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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국세 체납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04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부동산 매매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국세청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법원은 그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인 황○○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수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이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체납자 소유로 복귀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부동산이 다시 체납자 명의로 환원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해도 1심에서 인정된 사해행위 취소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를 하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항소사유가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204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이○○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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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국세 체납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04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부동산 매매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국세청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법원은 그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인 황○○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수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이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체납자 소유로 복귀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부동산이 다시 체납자 명의로 환원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해도 1심에서 인정된 사해행위 취소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를 하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항소사유가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204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이○○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