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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시가 산정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법원 2014두45291
판결 요약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의 거래로 체결한 납품단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품단가 #시가 #특수관계 #부당행위계산 부인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거래한 납품단가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 없는 거래라면 해당 납품단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91 판결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납품단가가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합리적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거래로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91 판결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정단가와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가 납품단가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가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예,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 및 추가과세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91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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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A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529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10.30.선고2014누45699

판 결 선 고

2015.03.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3.12.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