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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법인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요약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폐업 #법인폐업 #대표자 특수관계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지급금 귀속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이 고액체납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경우, 해당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폐업일을 기준으로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된 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는 폐업일에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직권폐업 당시 법인 가지급금의 법적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으로 실질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가지급금을 대표자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폐업 법인의 대표자는 어떤 세무상 위험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직권폐업 시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수 있으므로 정산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인정 사유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6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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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법인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요약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폐업 #법인폐업 #대표자 특수관계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지급금 귀속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이 고액체납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경우, 해당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폐업일을 기준으로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된 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는 폐업일에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직권폐업 당시 법인 가지급금의 법적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으로 실질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가지급금을 대표자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폐업 법인의 대표자는 어떤 세무상 위험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직권폐업 시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수 있으므로 정산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인정 사유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6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