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직권폐업된 법인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요약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폐업 #법인폐업 #대표자 특수관계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지급금 귀속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이 고액체납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경우, 해당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폐업일을 기준으로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된 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는 폐업일에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직권폐업 당시 법인 가지급금의 법적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으로 실질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가지급금을 대표자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폐업 법인의 대표자는 어떤 세무상 위험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직권폐업 시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수 있으므로 정산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인정 사유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6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직권폐업된 법인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요약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폐업 #법인폐업 #대표자 특수관계 #가지급금 상여처분 #가지급금 귀속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이 고액체납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경우, 해당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폐업일을 기준으로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된 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는 폐업일에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직권폐업 당시 법인 가지급금의 법적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직권폐업으로 실질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가지급금을 대표자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폐업 법인의 대표자는 어떤 세무상 위험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직권폐업 시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수 있으므로 정산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판결은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인정 사유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6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