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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의 하자 주장 및 취소청구 인정 여부

2013누2022
판결 요약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청구는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미완성을 처분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기반시설 미완성 #행정처분취소 #사용검사 무효확인 #건설행정분쟁
질의 응답
1.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에서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반시설 미완성만으로는 사용검사처분의 중대한·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2 판결은 원고가 기반시설 미완성을 이유로 취소 및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 기각하였습니다.
2. 사용검사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예비적 취소청구도 이유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2 판결은 주위적 청구는 각하,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행정청의 부당한 사용검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처분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거나, 취소 사유가 불충분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2 판결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 불가와 취소 사유 부족으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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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용검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선구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변론종결】

2013. 9. 26.

【주 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한 남양주시 별내면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한 남양주시 별내면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6행 ⁠“원고들이”부터 9행 ⁠“대하여”까지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조건으로 부가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0행 ⁠“처분의” 다음에 ⁠“무효 확인 및”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5면 6행 ⁠“이 사건 처분이” 다음이 ⁠“무효라고 하거나”를 추가하고 6, 7행 ⁠“취소의”를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목록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