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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명령 즉시항고 허용사유와 실체사유 배제 기준

2020마7789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상 주식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집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채권 소멸 등 실체사유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집행채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이를 근거로 바로 매각명령에 항고할 수 없음이 핵심이다.
#주식매각명령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집행채권 소멸 #실체사유
질의 응답
1. 주식매각명령에 대해 어떤 경우에 즉시항고가 허용되나요?
답변
집행법원이 매각명령을 할 때 조사·준수해야 할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89 결정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 등 집행절차상 하자만이 적법한 항고사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각명령 이후에 집행채권이 소멸됐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집행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89 결정은 채권의 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3마1438 결정 취지 원용).
3. 실체법상 사유로 매각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채권 소멸 등 실체법상 사유는 민사집행법상 항고가 아닌 별도의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89 결정은 실체상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므로 집행절차상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대법원 2021. 4. 2. 자 2020마7789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02. 선고 2020마7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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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명령 즉시항고 허용사유와 실체사유 배제 기준

2020마7789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상 주식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집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채권 소멸 등 실체사유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집행채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이를 근거로 바로 매각명령에 항고할 수 없음이 핵심이다.
#주식매각명령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집행채권 소멸 #실체사유
질의 응답
1. 주식매각명령에 대해 어떤 경우에 즉시항고가 허용되나요?
답변
집행법원이 매각명령을 할 때 조사·준수해야 할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89 결정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 등 집행절차상 하자만이 적법한 항고사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각명령 이후에 집행채권이 소멸됐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집행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89 결정은 채권의 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3마1438 결정 취지 원용).
3. 실체법상 사유로 매각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채권 소멸 등 실체법상 사유는 민사집행법상 항고가 아닌 별도의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89 결정은 실체상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므로 집행절차상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대법원 2021. 4. 2. 자 2020마7789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02. 선고 2020마7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