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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 연대책임 강행규정성 판단과 적용범위

2021다2173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이나 위임 등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가 자신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할 경우, 사실심법원은 피고가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직상수급인 책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질의 응답
1. 건설근로자 임금 미지급 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까?
답변
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직상수급인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 연대책임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나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 등으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이며, 이를 배제·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피고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때 법원이 주의할 점은?
답변
법원은 명시적 고용관계 주장뿐 아니라, 직상수급인 책임을 묻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고용관계 부정만으로 청구를 각하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건설근로자 보호 취지 및 강행규정성을 근거로, 쟁점 주장의 의미와 의도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금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직상수급인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수령 위임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임금수령권한 위임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며, 강행규정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판시사항】

[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3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 ⁠[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공2017하, 19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석삼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나.  한편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등 참조).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근로자인 원고가 소외인에게 직상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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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 연대책임 강행규정성 판단과 적용범위

2021다2173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이나 위임 등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가 자신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할 경우, 사실심법원은 피고가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직상수급인 책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질의 응답
1. 건설근로자 임금 미지급 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까?
답변
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직상수급인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 연대책임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나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 등으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이며, 이를 배제·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피고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때 법원이 주의할 점은?
답변
법원은 명시적 고용관계 주장뿐 아니라, 직상수급인 책임을 묻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고용관계 부정만으로 청구를 각하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건설근로자 보호 취지 및 강행규정성을 근거로, 쟁점 주장의 의미와 의도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금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직상수급인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수령 위임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은 임금수령권한 위임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며, 강행규정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판시사항】

[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3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 ⁠[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공2017하, 19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석삼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나.  한편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등 참조).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근로자인 원고가 소외인에게 직상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