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1인)
피고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2018. 11. 16.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금원반환약정에 의한 약정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제2 예비적으로 조합탈퇴에 따른 정산금청구를 추가한바, 위 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 성질상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관한 자본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캄보디아 에너지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 합계 170,000,000원(= 50,000,000원 +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각 금원 합계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이라는 기업으로부터 450,000달러를 받게 되었는데, 위 자금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전력청으로부터 태양광 에너지에 관한 LOI를 받을 수 있고, LOI를 받으면 바로 추가 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3. 22. 캄보디아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금원을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가 임의로 사용할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캄보디아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③ 피고는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금원은 투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와 동일한 금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각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조합탈퇴에 의한 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6. 9. 23.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조합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인바, 원고가 탈퇴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은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3.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해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동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 사업에 관한 동업자금을 편취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동업체는 민법상의 조합이고, 원고가 위 조합에 관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의사표시에 따라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그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 제18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탈퇴한 2016. 9. 23.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 내지 내역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원 상당액인 170,000,000원 상당의 정산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1인)
피고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2018. 11. 16.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금원반환약정에 의한 약정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제2 예비적으로 조합탈퇴에 따른 정산금청구를 추가한바, 위 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 성질상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관한 자본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캄보디아 에너지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 합계 170,000,000원(= 50,000,000원 +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각 금원 합계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이라는 기업으로부터 450,000달러를 받게 되었는데, 위 자금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전력청으로부터 태양광 에너지에 관한 LOI를 받을 수 있고, LOI를 받으면 바로 추가 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3. 22. 캄보디아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금원을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가 임의로 사용할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캄보디아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③ 피고는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금원은 투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와 동일한 금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각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조합탈퇴에 의한 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6. 9. 23.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조합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인바, 원고가 탈퇴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은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3.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해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동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 사업에 관한 동업자금을 편취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동업체는 민법상의 조합이고, 원고가 위 조합에 관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의사표시에 따라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그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 제18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탈퇴한 2016. 9. 23.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 내지 내역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원 상당액인 170,000,000원 상당의 정산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