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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에 법인 기존 대표자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1마5663
판결 요약
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기존 대표자가 회생법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회생개시로 법인의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되지만, 대표자는 결정의 즉시항고에 관한 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항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부정하면 회생법인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법률상 불합리가 초래됨을 들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즉시항고 #법인대표자 #관리인권한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법인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법인의 기존 대표자가 회생법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법인인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즉시항고 자격자인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재판 결과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이해관계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의 법적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재산관리·업무수행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나, 즉시항고 등 절차에서 대표권은 기존 대표자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회생개시로 대표자의 권한이 소멸하지만, 즉시항고 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표권을 인정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면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회생법인은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제기가 불가하게 되어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면, 채무자는 사실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판시사항】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1. 3. 30. 자 ⁠(창원)2021라1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 신청외인 등의 신청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이던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8. 13. 선고 2021마56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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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에 법인 기존 대표자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1마5663
판결 요약
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기존 대표자가 회생법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회생개시로 법인의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되지만, 대표자는 결정의 즉시항고에 관한 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항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부정하면 회생법인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법률상 불합리가 초래됨을 들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즉시항고 #법인대표자 #관리인권한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법인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법인의 기존 대표자가 회생법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법인인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즉시항고 자격자인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재판 결과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이해관계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의 법적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재산관리·업무수행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나, 즉시항고 등 절차에서 대표권은 기존 대표자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회생개시로 대표자의 권한이 소멸하지만, 즉시항고 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표권을 인정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면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회생법인은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제기가 불가하게 되어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은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면, 채무자는 사실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판시사항】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1. 3. 30. 자 ⁠(창원)2021라1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 신청외인 등의 신청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이던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8. 13. 선고 2021마56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