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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폐기물 불법매립 대금의 몰수·추징 요건과 한계

2020도10970
판결 요약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서 몰수·추징 대상이 되려면 받은 돈이 범죄행위를 전제로 취득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당처리로 받은 대금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므로 단순 ‘불법목적’만으로 추징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불법매립 #몰수추징 #인과관계 #폐기물처리대금
질의 응답
1. 폐기물 불법 매립 과정에서 받은 돈도 모두 몰수·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된 돈인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970 판결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를 몰수·추징 요건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2. 폐기물처리 대금을 정상적인 절차로 받았다면 몰수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 처리 대가라면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970 판결은 ‘정상적 처리’ 주장에 대한 심리를 누락하고 단순히 ‘불법목적 인수’만으로 몰수 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법매립 의도만 있어도 폐기물 처리대금 몰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범죄행위를 실제로 전제로 수수된 것이어야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970 판결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을 인정할 구체적 사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심리 없이 피고인의 정상처리 주장을 배척하고 몰수를 결정하는 게 정당한가요?
답변
피고인 주장의 충분한 심리 없이 몰수 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970 판결은 ‘정상적 처리 전제 금전 수수’ 주장에 관한 심리가 없었던 점을 위법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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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인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취득’의 의미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위 돈을 형법 제48조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즉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3조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공1979, 1227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공2017하, 143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즉,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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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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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20도10970 판결은 ‘정상적 처리’ 주장에 대한 심리를 누락하고 단순히 ‘불법목적 인수’만으로 몰수 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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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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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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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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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인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취득’의 의미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위 돈을 형법 제48조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즉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3조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공1979, 1227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공2017하, 143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즉,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