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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임원 해임결의 요건과 직접 출석 필요성

2012다4145
판결 요약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만으로 결의가 가능합니다. 이때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해임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해임 #총회결의 #직접출석요건 #도시정비법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시 조합원 10% 직접 출석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은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45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만 필요하며, 10% 직접 출석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총회 소집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임원 해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45 판결은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해임 결의 무효를 인정하였고, 그 판단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3.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해임 결의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45 판결 본문은 임원 해임 결의를 위해 위 두 가지 요건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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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조합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요건(=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및 위 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 임원 해임결의가 그 판시와 같은 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그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총회 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다4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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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시 조합원 10% 직접 출석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은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45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만 필요하며, 10% 직접 출석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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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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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해임 결의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45 판결 본문은 임원 해임 결의를 위해 위 두 가지 요건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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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조합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요건(=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및 위 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 임원 해임결의가 그 판시와 같은 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그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총회 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다4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