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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인가결정 절차 위반 시 처분 효력 및 이송 필요성

2021마167
판결 요약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은 재판의 형식인 결정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 날인만으로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 누락 시 사건 기록을 원심법원에 이송해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법보좌관 #인가결정 #이의신청 #재판결정 #고지의무
질의 응답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 시 인가결정은 반드시 서면결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은 재판의 형식인 결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은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가결정이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단순히 즉시항고장에 판사의 날인만 있으면 인가결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판사의 단순 날인만으로는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문언 기재 없이 판사가 날인만 한 경우 절차상 인가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절차상 인가결정이 빠진 채 사건기록이 항고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사건기록을 다시 소속법원으로 돌려보내 적법한 인가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원심법원에서 인가결정 절차가 누락된 경우 기록을 이송해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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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9. 자 2021마167 결정]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甲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5항),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제6항 제5호), 위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제6항 제5-2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항).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2]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甲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기록을 다시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제1심결정으로 표시하여 甲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5호, 제5-2호, 제9항
[2]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5호, 제5-2호, 제9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5항),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제6항 제5호), 위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제6항 제5-2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항).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20. 12. 14. 자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이 2020. 12. 2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은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할 것(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참조)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2020. 12. 14. 자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제1심결정으로 표시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의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마1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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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인가결정 절차 위반 시 처분 효력 및 이송 필요성

2021마167
판결 요약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은 재판의 형식인 결정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 날인만으로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 누락 시 사건 기록을 원심법원에 이송해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법보좌관 #인가결정 #이의신청 #재판결정 #고지의무
질의 응답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 시 인가결정은 반드시 서면결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은 재판의 형식인 결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은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가결정이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단순히 즉시항고장에 판사의 날인만 있으면 인가결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판사의 단순 날인만으로는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문언 기재 없이 판사가 날인만 한 경우 절차상 인가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절차상 인가결정이 빠진 채 사건기록이 항고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사건기록을 다시 소속법원으로 돌려보내 적법한 인가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7 결정은 원심법원에서 인가결정 절차가 누락된 경우 기록을 이송해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21. 9. 9. 자 2021마167 결정]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甲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5항),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제6항 제5호), 위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제6항 제5-2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항).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2]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甲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기록을 다시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제1심결정으로 표시하여 甲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5호, 제5-2호, 제9항
[2]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5호, 제5-2호, 제9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5항),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제6항 제5호), 위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제6항 제5-2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항).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20. 12. 14. 자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이 2020. 12. 2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은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할 것(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참조)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2020. 12. 14. 자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제1심결정으로 표시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의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마1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