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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여금 청구소송 항소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2020나85384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용역대여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례입니다. 항소인은 제1심 패소 부분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1심 판결의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용역대여금 #청구소송 #항소기각 #항소심 #제1심판결
질의 응답
1. 용역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거나 추가적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용역대여금 청구 항소에서 패소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특별한 사실 변경이나 판결 오류가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인은 항소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용역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

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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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여금 청구소송 항소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2020나85384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용역대여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례입니다. 항소인은 제1심 패소 부분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1심 판결의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용역대여금 #청구소송 #항소기각 #항소심 #제1심판결
질의 응답
1. 용역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거나 추가적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용역대여금 청구 항소에서 패소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특별한 사실 변경이나 판결 오류가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인은 항소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용역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

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