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2021. 8. 2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2021. 8. 2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