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5268 판결]
원고
피고
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
2021. 3. 16.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9.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인천 서구 (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이후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주소지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야간, 공휴일)을 실시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그 효력이 2019. 10. 15. 0시 및 2019. 10. 16. 0시에 각 발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11. 2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11. 21.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제1심법원 참여관이 2019. 11. 21. 작성한 전화결과보고서에는 ‘같은 날 15:40경 피고 본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결과, 피고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근무장소도 일정하지 않아 주소지로 집배원에 의한 소장부본을 송달해보겠다고 고지함. 변론기일과 장소는 2019. 12. 18. 10:50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이라고 함께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 본인과 통화한 후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고,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등과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9. 12. 18. 10:5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제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20. 1. 22. 09:55로 지정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2.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1. 8.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7) 제1심법원은 2020. 1. 22.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20. 1. 23.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1. 24.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8)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20. 7. 6.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9. 11. 21.경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고지받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5268 판결]
원고
피고
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
2021. 3. 16.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9.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인천 서구 (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이후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주소지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야간, 공휴일)을 실시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그 효력이 2019. 10. 15. 0시 및 2019. 10. 16. 0시에 각 발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11. 2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11. 21.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제1심법원 참여관이 2019. 11. 21. 작성한 전화결과보고서에는 ‘같은 날 15:40경 피고 본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결과, 피고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근무장소도 일정하지 않아 주소지로 집배원에 의한 소장부본을 송달해보겠다고 고지함. 변론기일과 장소는 2019. 12. 18. 10:50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이라고 함께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 본인과 통화한 후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고,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등과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9. 12. 18. 10:5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제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20. 1. 22. 09:55로 지정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2.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1. 8.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7) 제1심법원은 2020. 1. 22.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20. 1. 23.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1. 24.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8)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20. 7. 6.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9. 11. 21.경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고지받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