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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제3자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요건과 이익 기준

2013다30196
판결 요약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이 아니어도 제3자 상호 간 법률관계에 대해 제기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특정인들의 임원지위를 둘러싼 현존법률관계의 분쟁 근원이 되는 경우 그 임원 지위 자체의 확인을 구함이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판시했습니다.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확인의 소 #제3자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 #현존 위험 불안
질의 응답
1. 제3자 간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0196 판결은 확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인의 소에 이익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법률관계로 인해 생기고, 이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0196 판결은 법률관계로 인한 위험·불안이 확인판결로 제거될 필요와, 그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쟁의 근원이 되는 임원 지위의 존부확인은 어떤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임원 지위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개별 법률분쟁이 생성되는 경우 직접 임원지위의 존부 확인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0196 판결은 여러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는 임원지위 존부의 일괄확인이 직접적이고 획일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논리는 왜 문제가 되었나요?
답변
임원지위에 대한 현존 위험·불안 및 실제 법률행위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이 지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0196 판결은 종친회의 임원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현존 위험·불안 심리를 결여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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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甲 종친회의 종원인 乙 등이 전 임원인 丙 등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甲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乙 등의 甲 종친회에 대한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乙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공2010상, 627)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씨△△△종친회

【피고 겸 피고 ○○○씨 △△△종친회의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연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5. 선고 2012나7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피고 겸 피고 ○○○씨△△△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의 보조참가인 1, 보조참가인 2, 보조참가인 3(이하 ⁠‘피고 전 임원들’이라 한다)이 피고 종친회의 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은, 피고 종친회의 종원인 원고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한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피고 전 임원들이 임기 만료 후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피고 전 임원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다수의 종중재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인 것처럼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에 앞서 분쟁의 근원이 되는 피고 전 임원들의 피고 종친회 임원 지위의 존부 확인을 구함으로써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들 주장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