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8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장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제4면 제3행의 각 “증인 CCC”을 모두 “제1심 증인 CCC”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 *. **. 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계존비속 사이가 아니라 형제인 원고와 고인 사이에는 위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99두4082 판결 등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고인과 위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작성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적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달리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형제 등 가족들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산 증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 대여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으며, 이자 지급도 없는 등 대여행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전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10119 판결(미상고 확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대주(貸主)가 보관하는 것이지 차주(借主)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② 위 *****원이 이체된 20**. *. **.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 *. **. 무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③ 가족들 사이 금전 거래에 있어 증인은 모두 원고와 가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거나, ④ 진술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AAA(고인의 배우자), BBB(고인의 딸)는 고인의 상속인들로,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이체받은 원고와는 경제적 대척관계에 있다거나, ⑤ 제1심 증인 CCC이 증언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⑥ 위 이체 당시 고인의 재산상태가 원고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
(항소장 제5내지 10면, 항소심 제1차 변론조서 제2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8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장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제4면 제3행의 각 “증인 CCC”을 모두 “제1심 증인 CCC”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 *. **. 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계존비속 사이가 아니라 형제인 원고와 고인 사이에는 위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99두4082 판결 등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고인과 위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작성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적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달리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형제 등 가족들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산 증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 대여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으며, 이자 지급도 없는 등 대여행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전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10119 판결(미상고 확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대주(貸主)가 보관하는 것이지 차주(借主)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② 위 *****원이 이체된 20**. *. **.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 *. **. 무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③ 가족들 사이 금전 거래에 있어 증인은 모두 원고와 가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거나, ④ 진술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AAA(고인의 배우자), BBB(고인의 딸)는 고인의 상속인들로,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이체받은 원고와는 경제적 대척관계에 있다거나, ⑤ 제1심 증인 CCC이 증언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⑥ 위 이체 당시 고인의 재산상태가 원고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
(항소장 제5내지 10면, 항소심 제1차 변론조서 제2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