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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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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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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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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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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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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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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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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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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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사 건 |
2024구합5474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5. 01.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9. 16. 한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9. 20. 한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한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 3. 1. 사망함에 따라
2021. 9. 30.경 및 2021. 10. 12.경 상속인 원고, 장ㅇㅇ, 장ㅇㅇ, 장ㅇㅇ을 대표하여
상속세 합계 13,946,026,5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2. 5. 16.~8. 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결과,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 명의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배우자인 한ㅁㅁ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장ㅇㅇ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로 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9. 16. 원고에게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라 한다)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 은 2022. 9. 20. 원고에게 사전증여재산 6억 원(한ㅁㅁ에 대한 증여분 제외) 등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경~2011. 7.경 원고 계좌에서 299,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서ㅇㅇ 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을 상환받았다.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 초과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
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8.1.경~2011.
7.경 피상속인에게 29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닌 상환받은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증거로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 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100만 원권 수표 7장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입금 내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나) 위 수표 7장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텔러거래 건별 상세조회’ 자료(갑 제3,
4호증)에는 수표가 여러 장 입출금된 경우 하나의 수표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 2010.
2. 16. 발행되어 2010. 11. 10. 입금 처리된 1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437*****)
을 제외하고는 수표 인출 내역과 수표 입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
인할 수 없다. 나아가 발행 후 입금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수표가 어떠한 경위로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할 설명이 없고, 어떠한 이유로 서ㅇㅇ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 대여한 299,000,000원 등을 포함한 312,000,000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금융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상속
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투자 목적이 있었기에 원고가 2008. 1.경~2011. 7.경
장기에 걸쳐 수표로 인출한 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2008. 1.경~2011. 7.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관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변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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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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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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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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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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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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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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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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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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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사 건 |
2024구합5474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5. 01.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9. 16. 한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9. 20. 한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한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 3. 1. 사망함에 따라
2021. 9. 30.경 및 2021. 10. 12.경 상속인 원고, 장ㅇㅇ, 장ㅇㅇ, 장ㅇㅇ을 대표하여
상속세 합계 13,946,026,5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2. 5. 16.~8. 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결과,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 명의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배우자인 한ㅁㅁ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장ㅇㅇ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로 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9. 16. 원고에게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라 한다)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 은 2022. 9. 20. 원고에게 사전증여재산 6억 원(한ㅁㅁ에 대한 증여분 제외) 등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경~2011. 7.경 원고 계좌에서 299,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서ㅇㅇ 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을 상환받았다.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 초과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
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8.1.경~2011.
7.경 피상속인에게 29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닌 상환받은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증거로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 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100만 원권 수표 7장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입금 내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나) 위 수표 7장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텔러거래 건별 상세조회’ 자료(갑 제3,
4호증)에는 수표가 여러 장 입출금된 경우 하나의 수표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 2010.
2. 16. 발행되어 2010. 11. 10. 입금 처리된 1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437*****)
을 제외하고는 수표 인출 내역과 수표 입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
인할 수 없다. 나아가 발행 후 입금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수표가 어떠한 경위로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할 설명이 없고, 어떠한 이유로 서ㅇㅇ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 대여한 299,000,000원 등을 포함한 312,000,000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금융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상속
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투자 목적이 있었기에 원고가 2008. 1.경~2011. 7.경
장기에 걸쳐 수표로 인출한 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2008. 1.경~2011. 7.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관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변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