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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 전 인도청구의 적법성 판단

2019도10001
판결 요약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에게 토지·건축물 인도 청구 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의 손실보상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인도청구 시 인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공익사업 #손실보상 #인도청구 #주거이전비
질의 응답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없이 인도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이전비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0001 판결은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완료 후에만 인도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인도거부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거이전비 등 지급과 토지·건축물 인도 의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협의로 결론난 경우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재결절차 시 손실보상 지급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0001 판결은 협의 시 동시이행, 재결시 손실보상 절차 선행을 밝혔습니다.
3. 손실보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명문 규정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0001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도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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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1항, 제5항,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공2021하, 136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25. 선고 2018노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토지보상법 제4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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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전비 등 지급과 토지·건축물 인도 의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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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결론난 경우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재결절차 시 손실보상 지급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0001 판결은 협의 시 동시이행, 재결시 손실보상 절차 선행을 밝혔습니다.
3. 손실보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명문 규정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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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1항, 제5항,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공2021하, 136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25. 선고 2018노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토지보상법 제4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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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