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임** |
|
변 론 종 결 |
2018. 04. 20. |
|
판 결 선 고 |
2018. 05. 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aa은 2005. 12. 31. cc시 dd읍 cc리 692-3 외 7필지 토지를 양도하면
서 과세관청에 그 양도 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 1.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aa의 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8.
1.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 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현재까지 이aa은 위 양도소득
세 등 합계 13,460,083,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갑 제2호증).
나. 피고와 강bb 외 7인 사이에 2008. 3. 8. 피고를 매수인, 위 강bb 등(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을 매도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
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갑 제3호증), 위 매도인
들은 200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을 제3호증).
○ 매매목적물: cc시 dd읍 cc리 670, 727, 727-1, 728-11 지상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
붕 2층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제지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소유대지권
위 각 토지의 940분의 427.83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매매대금: 6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60,000,000원
중 대출금 400,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잔
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2008. 4. 1.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5. 3. 5. ‘이aa이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이a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2015고약544호, 이하 ‘이 사
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8호증).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인 임dd(피고)와 명의신탁약
정을 하고 임dd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cc시 중리동 452에 있는 양e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임dd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3. 수원지방
법원 cc등기소에 임d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4.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aa이 이른바 계약명의신
탁이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aa의 채권자로
서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매매대금 1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
하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을 제3호증).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 12. 1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고(을 제3호증),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으로) 이aa은 피고 명의로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써, 이a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만 원 + 잔
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이aa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국세를 채납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게 위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의 매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고,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위 매도인들은 명
의신탁자 이aa에게 각각 위 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또는 이aa
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aa과 위 매도인들을 순차로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
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5, 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년경 이aa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후, 그
수사과정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친구 이a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나) 이aa은 위 수사과정에서 ‘동거녀 김ff이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옆 에 목욕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위 찜질방 옆의 목욕탕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
기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압류가 될 상황이어서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
증)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와 함께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아들 이 대표로 있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외에 다른 사람
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호증). 참가인은 부동산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다(갑 제9호증).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을 주식회사 hh
개발(이하 ‘hh개발’이라 한다) 외 1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매매계약서와 동
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hh개발은 부동산 매매업 등 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jj이다(갑 제10호증).
라) 이 사건 매도인들 중 한명인 제1심 증인 김ii은 제1심 법원에서 ‘당
초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매수인 측 대
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①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고, hh개
발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지시를 받아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한 이jj이며, 위 두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이aa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부담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aa이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참가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정
하고, 피고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이하 위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이 아니라 참가인과 hh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실
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약
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
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aa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
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
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
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
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다66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타
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
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53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매
매계약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aa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
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hh개발 대표이사 이
jj은 이aa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jj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정
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증인 김ii도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측에서 대리인 이jj이 참석하였고, 매수인
의 대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나 피고를 매수
인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돈을 받고 건물을 파는 것 외에 매수인 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자인 이aa에게 계약 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매도인들은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aa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명의자인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aa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들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
당한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매도인들이 선의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
어서, 피고는 이aa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잔금 중 매수인 측이 승계한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
지 11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hh개발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참가
인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빌려주었고, 명의신탁자인 참가인 등의 요구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아니라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참가인과 hh개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아울러, 피고의 위 주장은 ‘명의신탁자인 이aa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
으므로, 이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
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법 제405조 제2항 참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이지만 그 실질은 채무자가 자신 내지 제3
채무자를 위해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가장한 경우라든가 채무자와 제
3채무자가 서로 통정 내지 합의한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채권자대
위행사에 대한 방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 로 보아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6. 9. 24.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6. 12. 16.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추후 이 사건 소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하
여 참가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이aa과의 합의 내지 이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인 이aa이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aa 뿐 아니라 피고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
하여 위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의 위 처분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포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고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피고는 참가
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패소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까지
설정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
는다). 피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위 금액의 건물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4.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임** |
|
변 론 종 결 |
2018. 04. 20. |
|
판 결 선 고 |
2018. 05. 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aa은 2005. 12. 31. cc시 dd읍 cc리 692-3 외 7필지 토지를 양도하면
서 과세관청에 그 양도 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 1.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aa의 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8.
1.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 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현재까지 이aa은 위 양도소득
세 등 합계 13,460,083,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갑 제2호증).
나. 피고와 강bb 외 7인 사이에 2008. 3. 8. 피고를 매수인, 위 강bb 등(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을 매도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
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갑 제3호증), 위 매도인
들은 200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을 제3호증).
○ 매매목적물: cc시 dd읍 cc리 670, 727, 727-1, 728-11 지상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
붕 2층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제지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소유대지권
위 각 토지의 940분의 427.83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매매대금: 6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60,000,000원
중 대출금 400,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잔
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2008. 4. 1.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5. 3. 5. ‘이aa이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이a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2015고약544호, 이하 ‘이 사
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8호증).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인 임dd(피고)와 명의신탁약
정을 하고 임dd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cc시 중리동 452에 있는 양e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임dd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3. 수원지방
법원 cc등기소에 임d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4.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aa이 이른바 계약명의신
탁이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aa의 채권자로
서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매매대금 1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
하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을 제3호증).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 12. 1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고(을 제3호증),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으로) 이aa은 피고 명의로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써, 이a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만 원 + 잔
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이aa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국세를 채납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게 위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의 매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고,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위 매도인들은 명
의신탁자 이aa에게 각각 위 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또는 이aa
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aa과 위 매도인들을 순차로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
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5, 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년경 이aa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후, 그
수사과정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친구 이a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나) 이aa은 위 수사과정에서 ‘동거녀 김ff이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옆 에 목욕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위 찜질방 옆의 목욕탕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
기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압류가 될 상황이어서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
증)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와 함께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아들 이 대표로 있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외에 다른 사람
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호증). 참가인은 부동산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다(갑 제9호증).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을 주식회사 hh
개발(이하 ‘hh개발’이라 한다) 외 1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매매계약서와 동
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hh개발은 부동산 매매업 등 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jj이다(갑 제10호증).
라) 이 사건 매도인들 중 한명인 제1심 증인 김ii은 제1심 법원에서 ‘당
초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매수인 측 대
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①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고, hh개
발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지시를 받아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한 이jj이며, 위 두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이aa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부담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aa이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참가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정
하고, 피고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이하 위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이 아니라 참가인과 hh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실
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약
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
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aa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
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
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
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
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다66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타
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
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53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매
매계약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aa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
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hh개발 대표이사 이
jj은 이aa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jj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정
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증인 김ii도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측에서 대리인 이jj이 참석하였고, 매수인
의 대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나 피고를 매수
인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돈을 받고 건물을 파는 것 외에 매수인 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자인 이aa에게 계약 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매도인들은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aa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명의자인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aa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들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
당한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매도인들이 선의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
어서, 피고는 이aa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잔금 중 매수인 측이 승계한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
지 11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hh개발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참가
인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빌려주었고, 명의신탁자인 참가인 등의 요구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아니라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참가인과 hh개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아울러, 피고의 위 주장은 ‘명의신탁자인 이aa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
으므로, 이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
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법 제405조 제2항 참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이지만 그 실질은 채무자가 자신 내지 제3
채무자를 위해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가장한 경우라든가 채무자와 제
3채무자가 서로 통정 내지 합의한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채권자대
위행사에 대한 방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 로 보아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6. 9. 24.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6. 12. 16.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추후 이 사건 소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하
여 참가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이aa과의 합의 내지 이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인 이aa이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aa 뿐 아니라 피고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
하여 위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의 위 처분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포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고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피고는 참가
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패소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까지
설정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
는다). 피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위 금액의 건물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4.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