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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책임 판시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명의신탁자에게 받은 매수자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 #채권자대위권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실질 소유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이 있다면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소유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1억5천만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누리나, 매수대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선의라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이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원고(국가)는 신탁자의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4. 명의수탁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안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채권자 대위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소 제기 등 대위권 행사 사실 인지 후 이뤄진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이후 이뤄진 소유권 이전 처분이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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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 04. 20.

판 결 선 고

2018. 0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aa은 2005. 12. 31. cc시 dd읍 cc리 692-3 외 7필지 토지를 양도하면

서 과세관청에 그 양도 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 1.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aa의 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8.

1.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 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현재까지 이aa은 위 양도소득

세 등 합계 13,460,083,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갑 제2호증).

나. 피고와 강bb 외 7인 사이에 2008. 3. 8. 피고를 매수인, 위 강bb 등(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을 매도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

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갑 제3호증), 위 매도인

들은 200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을 제3호증).

○ 매매목적물: cc시 dd읍 cc리 670, 727, 727-1, 728-11 지상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

붕 2층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제지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소유대지권

위 각 토지의 940분의 427.83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매매대금: 6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60,000,000원

중 대출금 400,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잔

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2008. 4. 1.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5. 3. 5. ⁠‘이aa이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이a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2015고약544호, 이하 ⁠‘이 사

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8호증).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인 임dd(피고)와 명의신탁약

정을 하고 임dd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cc시 중리동 452에 있는 양e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임dd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3. 수원지방

법원 cc등기소에 임d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4.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aa이 이른바 계약명의신

탁이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aa의 채권자로

서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매매대금 1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

하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을 제3호증).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 12. 1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고(을 제3호증),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으로) 이aa은 피고 명의로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써, 이a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만 원 + 잔

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이aa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국세를 채납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게 위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의 매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고,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위 매도인들은 명

의신탁자 이aa에게 각각 위 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또는 이aa

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aa과 위 매도인들을 순차로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

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5, 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년경 이aa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후, 그

수사과정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친구 이a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나) 이aa은 위 수사과정에서 ⁠‘동거녀 김ff이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옆 에 목욕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위 찜질방 옆의 목욕탕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

기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압류가 될 상황이어서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

증)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와 함께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아들 이 대표로 있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외에 다른 사람

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호증). 참가인은 부동산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다(갑 제9호증).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을 주식회사 hh

개발(이하 ⁠‘hh개발’이라 한다) 외 1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매매계약서와 동

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hh개발은 부동산 매매업 등 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jj이다(갑 제10호증).

라) 이 사건 매도인들 중 한명인 제1심 증인 김ii은 제1심 법원에서 ⁠‘당

초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매수인 측 대

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①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고, hh개

발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지시를 받아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한 이jj이며, 위 두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이aa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부담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aa이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참가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정

하고, 피고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이하 위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이 아니라 참가인과 hh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실

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약

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

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aa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

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

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

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

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다66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타

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

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53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매

매계약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aa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

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hh개발 대표이사 이

jj은 이aa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jj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정

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증인 김ii도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측에서 대리인 이jj이 참석하였고, 매수인

의 대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나 피고를 매수

인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돈을 받고 건물을 파는 것 외에 매수인 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자인 이aa에게 계약 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매도인들은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aa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명의자인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aa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들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

당한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매도인들이 선의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

어서, 피고는 이aa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잔금 중 매수인 측이 승계한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

지 11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hh개발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참가

인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빌려주었고, 명의신탁자인 참가인 등의 요구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아니라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참가인과 hh개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아울러, 피고의 위 주장은 ⁠‘명의신탁자인 이aa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

으므로, 이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

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법 제405조 제2항 참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이지만 그 실질은 채무자가 자신 내지 제3

채무자를 위해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가장한 경우라든가 채무자와 제

3채무자가 서로 통정 내지 합의한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채권자대

위행사에 대한 방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 로 보아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6. 9. 24.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6. 12. 16.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추후 이 사건 소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하

여 참가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이aa과의 합의 내지 이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인 이aa이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aa 뿐 아니라 피고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

하여 위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의 위 처분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포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고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피고는 참가

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패소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까지

설정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

는다). 피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위 금액의 건물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4.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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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책임 판시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명의신탁자에게 받은 매수자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 #채권자대위권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실질 소유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이 있다면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소유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1억5천만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누리나, 매수대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선의라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이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원고(국가)는 신탁자의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4. 명의수탁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안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채권자 대위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소 제기 등 대위권 행사 사실 인지 후 이뤄진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이후 이뤄진 소유권 이전 처분이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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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 04. 20.

판 결 선 고

2018. 0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aa은 2005. 12. 31. cc시 dd읍 cc리 692-3 외 7필지 토지를 양도하면

서 과세관청에 그 양도 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 1.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aa의 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8.

1.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 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현재까지 이aa은 위 양도소득

세 등 합계 13,460,083,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갑 제2호증).

나. 피고와 강bb 외 7인 사이에 2008. 3. 8. 피고를 매수인, 위 강bb 등(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을 매도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

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갑 제3호증), 위 매도인

들은 200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을 제3호증).

○ 매매목적물: cc시 dd읍 cc리 670, 727, 727-1, 728-11 지상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

붕 2층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제지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소유대지권

위 각 토지의 940분의 427.83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매매대금: 6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60,000,000원

중 대출금 400,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잔

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2008. 4. 1.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5. 3. 5. ⁠‘이aa이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이a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2015고약544호, 이하 ⁠‘이 사

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8호증).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인 임dd(피고)와 명의신탁약

정을 하고 임dd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cc시 중리동 452에 있는 양e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임dd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3. 수원지방

법원 cc등기소에 임d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4.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aa이 이른바 계약명의신

탁이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aa의 채권자로

서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매매대금 1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

하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을 제3호증).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 12. 1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고(을 제3호증),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으로) 이aa은 피고 명의로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써, 이a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만 원 + 잔

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이aa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국세를 채납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게 위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의 매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고,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위 매도인들은 명

의신탁자 이aa에게 각각 위 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또는 이aa

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aa과 위 매도인들을 순차로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

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5, 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년경 이aa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후, 그

수사과정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친구 이a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나) 이aa은 위 수사과정에서 ⁠‘동거녀 김ff이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옆 에 목욕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위 찜질방 옆의 목욕탕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

기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압류가 될 상황이어서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

증)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와 함께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아들 이 대표로 있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외에 다른 사람

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호증). 참가인은 부동산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다(갑 제9호증).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을 주식회사 hh

개발(이하 ⁠‘hh개발’이라 한다) 외 1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매매계약서와 동

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hh개발은 부동산 매매업 등 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이jj이다(갑 제10호증).

라) 이 사건 매도인들 중 한명인 제1심 증인 김ii은 제1심 법원에서 ⁠‘당

초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매수인 측 대

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①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아들 이gg이고, hh개

발의 대표이사는 이aa의 지시를 받아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한 이jj이며, 위 두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이aa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부담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aa이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참가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정

하고, 피고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이하 위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이 아니라 참가인과 hh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실

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약

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

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aa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

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

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

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

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다66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타

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

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53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h개발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매

매계약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aa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

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i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hh개발 대표이사 이

jj은 이aa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jj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정

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증인 김ii도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측에서 대리인 이jj이 참석하였고, 매수인

의 대리인 이jj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를 hh개발 외 1명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나 피고를 매수

인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돈을 받고 건물을 파는 것 외에 매수인 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자인 이aa에게 계약 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매도인들은 위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이aa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명의자인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aa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들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

당한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매도인들이 선의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

어서, 피고는 이aa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건물 매수자금 15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잔금 중 매수인 측이 승계한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

지 11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이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hh개발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참가

인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빌려주었고, 명의신탁자인 참가인 등의 요구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 또는 hh개발이 아니라 이a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참가인과 hh개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아울러, 피고의 위 주장은 ⁠‘명의신탁자인 이aa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

으므로, 이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

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법 제405조 제2항 참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이지만 그 실질은 채무자가 자신 내지 제3

채무자를 위해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가장한 경우라든가 채무자와 제

3채무자가 서로 통정 내지 합의한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채권자대

위행사에 대한 방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 로 보아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6. 9. 24.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6. 12. 16.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추후 이 사건 소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하

여 참가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이aa과의 합의 내지 이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인 이aa이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aa 뿐 아니라 피고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

하여 위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의 위 처분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포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고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피고는 참가

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패소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까지

설정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

는다). 피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위 금액의 건물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4.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