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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금 지급 후 피해자 과실비율 공제 여부 판단

2018다224491
판결 요약
자동차 사고로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기된 공제 주장을 별도 주장 없이도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원심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과실비율 #보험금 공제 #치료비
질의 응답
1.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기된 공제 주장에 대해 별도 재주장 없이도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제기된 당사자 주장에 대해 항소이유나 재주장이 없더라도 반드시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1심 주장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그만큼 실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비율만큼 치료비를 공제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항소심이 1심에서 나온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은 원심 판결에 영향을 주는 잘못이므로, 판결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공제 주장 판단 누락을 판결 파기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4.5%, 추상장해에 대하여 5%)로 산정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후방 십자인대도 슬관절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후방 십자인대도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와 원고 측 의뢰로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측의 의뢰로 위 MRI 영상을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젊은 남자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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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금 지급 후 피해자 과실비율 공제 여부 판단

2018다224491
판결 요약
자동차 사고로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기된 공제 주장을 별도 주장 없이도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원심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과실비율 #보험금 공제 #치료비
질의 응답
1.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기된 공제 주장에 대해 별도 재주장 없이도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제기된 당사자 주장에 대해 항소이유나 재주장이 없더라도 반드시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1심 주장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그만큼 실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비율만큼 치료비를 공제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항소심이 1심에서 나온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은 원심 판결에 영향을 주는 잘못이므로, 판결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491 판결은 공제 주장 판단 누락을 판결 파기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4.5%, 추상장해에 대하여 5%)로 산정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후방 십자인대도 슬관절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후방 십자인대도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와 원고 측 의뢰로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측의 의뢰로 위 MRI 영상을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젊은 남자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