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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와 범위

2020도9972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이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불법 거래·이용 수단으로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취지에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의 보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보관 #타인 명의 계좌 #불법 소지 #양도 금지
질의 응답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 ‘보관’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보관이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거래·이용할 수 있도록 점유 또는 소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은 ‘보관’행위의 의미를 타인 명의 금융계좌 등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거래·이용할 수 있도록 점유 또는 소지하는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2. 타인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단순히 소지만 해도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예,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은 보관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접근매체 '보관' 금지 규정은 왜 도입됐나요?
답변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서 타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추가된 조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은 보관 금지 신설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4.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접근매체의 보관·양도·대여 등 금지행위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 및 관련법(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해당 금지조항 위반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판시사항】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49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7. 3. 선고 2019노2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의 ⁠‘보관’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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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와 범위

2020도9972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이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불법 거래·이용 수단으로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취지에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의 보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보관 #타인 명의 계좌 #불법 소지 #양도 금지
질의 응답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 ‘보관’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보관이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거래·이용할 수 있도록 점유 또는 소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은 ‘보관’행위의 의미를 타인 명의 금융계좌 등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거래·이용할 수 있도록 점유 또는 소지하는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2. 타인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단순히 소지만 해도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예,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은 보관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접근매체 '보관' 금지 규정은 왜 도입됐나요?
답변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서 타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추가된 조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은 보관 금지 신설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4.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접근매체의 보관·양도·대여 등 금지행위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972 판결 및 관련법(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해당 금지조항 위반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판시사항】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49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7. 3. 선고 2019노2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의 ⁠‘보관’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