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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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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6419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 AA 외 1 |
|
변 론 종 결 |
2017. 01. 25. |
|
판 결 선 고 |
2017. 0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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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6419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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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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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 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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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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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1. 25.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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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