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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원상회복 책임 판단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할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 취소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토지증여 #증여계약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토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취소나 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고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 판결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지 않은 결정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은 상고기각을 통해 원심의 사해행위 불인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3. 토지 증여와 관련해 사해행위가 불인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문 내 근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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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41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외 1

변 론 종 결

2017. 01. 25.

판 결 선 고

2017. 0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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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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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취소나 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고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 판결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지 않은 결정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은 상고기각을 통해 원심의 사해행위 불인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3. 토지 증여와 관련해 사해행위가 불인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문 내 근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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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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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41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외 1

변 론 종 결

2017. 01. 25.

판 결 선 고

2017. 0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64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