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甲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乙을 포함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乙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乙을 포함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乙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한편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乙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乙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며, 乙이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2조 제1항, 제741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
대전지법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소외인의 딸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소외인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를 포함한 소외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을 이유로 소외인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상속받은 소외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97,555,554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2014. 10.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원고를 상대로 소외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12. 피고에 대한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을 결정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 자 2014코19 결정)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므로 나중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甲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乙을 포함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乙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乙을 포함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乙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한편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乙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乙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며, 乙이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2조 제1항, 제741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
대전지법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소외인의 딸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소외인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를 포함한 소외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을 이유로 소외인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상속받은 소외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97,555,554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2014. 10.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원고를 상대로 소외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12. 피고에 대한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을 결정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 자 2014코19 결정)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므로 나중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