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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허위 저작자 명의로 공표 시 형사책임 인정 기준

2016도16031
판결 요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저작자·허위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저작자가 허위로 표시된 저작물이 이전에 이미 공표된 적이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표시를 활용해 업무평가에 반영한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저작자 표시 #허위 저작자 #공표 #형사처벌
질의 응답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저작물을 공표했다면 양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실제 저작자와 허위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죄 성립에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공표된 적이 있는 저작물을 허위 저작자 명의로 다시 공표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저작자가 허위로 표시된 저작물이 과거에 이미 공표되었어도 다시 허위 표시로 공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저작자가 허위로 표시된 저작물이 이전에 이미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저자로 허위 표시된 서적을 실적 신고에 사용하면 어떤 죄가 추가로 성립하나요?
답변
허위 저작자 명의로 실적을 신고하거나 평가에 이용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허위 저작자 표시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 평가 결과를 왜곡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저작권법상 '공표'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답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발행 등으로 공중이 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가 '공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에 따라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발행 등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공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1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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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허위 저작자 명의로 공표 시 형사책임 인정 기준

2016도16031
판결 요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저작자·허위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저작자가 허위로 표시된 저작물이 이전에 이미 공표된 적이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표시를 활용해 업무평가에 반영한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저작자 표시 #허위 저작자 #공표 #형사처벌
질의 응답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저작물을 공표했다면 양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실제 저작자와 허위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죄 성립에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공표된 적이 있는 저작물을 허위 저작자 명의로 다시 공표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저작자가 허위로 표시된 저작물이 과거에 이미 공표되었어도 다시 허위 표시로 공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저작자가 허위로 표시된 저작물이 이전에 이미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저자로 허위 표시된 서적을 실적 신고에 사용하면 어떤 죄가 추가로 성립하나요?
답변
허위 저작자 명의로 실적을 신고하거나 평가에 이용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허위 저작자 표시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 평가 결과를 왜곡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저작권법상 '공표'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답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발행 등으로 공중이 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가 '공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은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에 따라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발행 등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공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1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