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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수계 후 이전 원고의 상고권 인정 여부

2021다256269
판결 요약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원고가 소송을 수계한 경우, 종전 원고(채권자)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권이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 없으면 소송수계인은 상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소송수계 #상고권 #개인회생 #당사자 인정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소송 중 개인회생 개시로 원고가 바뀐 경우, 원래의 채권자도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원래의 채권자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269 판결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져 개인회생채무자가 원고가 된 뒤에는 종전 채권자에게 상고권이 없고, 판결 주문에도 판단이 없으면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개시로 소송수계가 있으면, 이전 원고에 대해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소송수계 후에는 종전 원고에 대해 별도로 판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269 판결은 환송후원심이 소송수계인만을 원고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종전 원고는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원심에서 소송수계 후 이전 채권자에게 아무런 판단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 채권자(상고인)는 상고권이 없습니다. 상고 제기 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269 판결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판결 주문에 판단이 없는 상고인은 상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판시사항】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전문】

【원 고】

상고인 1, 상고인 2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원고

【상 고 인】

상고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0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상고인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상고인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6. 15. 상고인들 일부승소의 제1심판결을, 2019. 12. 12. 상고인들 전부승소의 환송전원심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도, 환송전원심이 제1심 변론종결 전 회생채무자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을 간과하여 원고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환송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실, 이에 환송후원심에서 상고인들에서 회생채무자 원고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환송후원심은 ⁠‘상고인들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원고’를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송후원심이 상고인들을 환송후원심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주문에서도 상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상고인들에게는 환송후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이 없으므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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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수계 후 이전 원고의 상고권 인정 여부

2021다256269
판결 요약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원고가 소송을 수계한 경우, 종전 원고(채권자)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권이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 없으면 소송수계인은 상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소송수계 #상고권 #개인회생 #당사자 인정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소송 중 개인회생 개시로 원고가 바뀐 경우, 원래의 채권자도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원래의 채권자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269 판결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져 개인회생채무자가 원고가 된 뒤에는 종전 채권자에게 상고권이 없고, 판결 주문에도 판단이 없으면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개시로 소송수계가 있으면, 이전 원고에 대해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소송수계 후에는 종전 원고에 대해 별도로 판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269 판결은 환송후원심이 소송수계인만을 원고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종전 원고는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원심에서 소송수계 후 이전 채권자에게 아무런 판단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 채권자(상고인)는 상고권이 없습니다. 상고 제기 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269 판결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판결 주문에 판단이 없는 상고인은 상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판시사항】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전문】

【원 고】

상고인 1, 상고인 2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원고

【상 고 인】

상고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0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상고인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상고인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6. 15. 상고인들 일부승소의 제1심판결을, 2019. 12. 12. 상고인들 전부승소의 환송전원심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도, 환송전원심이 제1심 변론종결 전 회생채무자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을 간과하여 원고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환송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실, 이에 환송후원심에서 상고인들에서 회생채무자 원고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환송후원심은 ⁠‘상고인들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원고’를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송후원심이 상고인들을 환송후원심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주문에서도 상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상고인들에게는 환송후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이 없으므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