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보의 비공지성 유무(적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공2011하, 186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공2022하, 1539)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들 및 검사
법무법인 매헌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2. 12. 8. 선고 2019노254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회사의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총 21면으로 이루어진 자료로서, 1면의 ‘Flow path’ 부분에는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 부분들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유로(流路)의 전체적인 구조가 도시되어 있고, 1면의 ‘Basic Operating order’ 부분에는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작동 순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2면에는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부품 사양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면에는 위 작동 순서의 각 단계별 상세 제어 로직도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정흐름도 1면의 ‘Flow path’ 부분에 도시된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의 제품들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1면의 ‘Basic Operating order’ 부분과 3 내지 21면의 ‘단계별 상세 제어 로직도’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단순히 종합한 정도이며, 2면에 기재된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부품 사양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잘 알려진 부품의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위 ‘Flow path’ 부분에는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들의 공지된 구성 부분들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들을 조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4)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들은 맥주 제조 과정 중 맥즙 제조, 발효 등 일부 공정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록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의 구조는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5) 한편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피해회사가 2014. 9.경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을 시작하여 관련된 공지 정보들을 수집, 종합하고 여러 실험 등을 거쳐 2015. 12. 28.경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경쟁자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정흐름도와 관련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분과 피고인 6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정흐름도와 관련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분과 피고인 회사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제1항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보의 비공지성 유무(적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공2011하, 186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공2022하, 1539)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들 및 검사
법무법인 매헌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2. 12. 8. 선고 2019노254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회사의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총 21면으로 이루어진 자료로서, 1면의 ‘Flow path’ 부분에는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 부분들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유로(流路)의 전체적인 구조가 도시되어 있고, 1면의 ‘Basic Operating order’ 부분에는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작동 순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2면에는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부품 사양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면에는 위 작동 순서의 각 단계별 상세 제어 로직도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정흐름도 1면의 ‘Flow path’ 부분에 도시된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의 제품들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1면의 ‘Basic Operating order’ 부분과 3 내지 21면의 ‘단계별 상세 제어 로직도’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단순히 종합한 정도이며, 2면에 기재된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부품 사양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잘 알려진 부품의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위 ‘Flow path’ 부분에는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들의 공지된 구성 부분들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들을 조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4)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들은 맥주 제조 과정 중 맥즙 제조, 발효 등 일부 공정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록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의 구조는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5) 한편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피해회사가 2014. 9.경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을 시작하여 관련된 공지 정보들을 수집, 종합하고 여러 실험 등을 거쳐 2015. 12. 28.경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경쟁자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정흐름도와 관련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분과 피고인 6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정흐름도와 관련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분과 피고인 회사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제1항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