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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영업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2018다21841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영업재산)을 정상가격에 매각 후, 대금을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함.
#사해행위 #유일한재산 #영업재산 #영업권 #채무자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영업재산, 영업권 포함)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 정상가격을 받고, 대금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에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없고, 매각대금이 염가가 아니며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적용 법리가 동일한가요?
답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일체를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 단독 매각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은 유일한 재산이 영업재산과 영업권의 일체로서, 양도의 목적·대금·사용처 기준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각목적과 실제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채무변제가 목적이고, 실제 변제에 사용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에서 목적이 채무변제이며, 대금이 실제로 변제에 사용됐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은 통모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5. 매각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어야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상매매가격이어야 하며, 염가 매각은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에서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닐 때에만 사해행위 해당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공2015하, 176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 선고 2017나2042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영업용 시설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차량 등 유체동산과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을 134억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 목적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닌데다가 실제로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스마일축산이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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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영업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2018다21841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영업재산)을 정상가격에 매각 후, 대금을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함.
#사해행위 #유일한재산 #영업재산 #영업권 #채무자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영업재산, 영업권 포함)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 정상가격을 받고, 대금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에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없고, 매각대금이 염가가 아니며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적용 법리가 동일한가요?
답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일체를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 단독 매각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은 유일한 재산이 영업재산과 영업권의 일체로서, 양도의 목적·대금·사용처 기준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각목적과 실제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채무변제가 목적이고, 실제 변제에 사용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에서 목적이 채무변제이며, 대금이 실제로 변제에 사용됐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은 통모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5. 매각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어야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상매매가격이어야 하며, 염가 매각은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410 판결에서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닐 때에만 사해행위 해당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공2015하, 176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 선고 2017나2042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영업용 시설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차량 등 유체동산과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을 134억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 목적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닌데다가 실제로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스마일축산이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