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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손금산입 요건 및 인정이자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 요약
임원 보수는 실제 업무 수행이 증명되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 재단에 대한 무상대여 이자는 익금 산입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각종 경비가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임원급여 손금산입 #임원 업무 증명 #비상근 임원 #특수관계인 범위 #무상대여 자금
질의 응답
1. 임원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임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법인의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에 법인 자금을 무상 대여해도 특수관계 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에 대한 자금 무상대여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출연자 1인이 100% 출연하여 대표권을 갖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무상대여금은 인정이자 산정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3. 변호사 선임비 등 각종 경비가 사적 지출로 의심될 때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관련성 입증이 부족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변호사 비용 등 경비의 실제 업무 필요성, 사업 관련성에 대한 증거 제출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회계상 중복 계상된 비용 중 증빙 없는 금액도 손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빙 없는 중복계상 경비는 손금불산입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 없는 중복 경비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손금불산입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게 합법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51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PP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서울 ○○구 ○○동 707-19 외 5필지 및 그 위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6월 말 결산법인으로, 2017. 12. 11. 해산간주되었다.

  나. 재일표포인 망 이●●(2010. 7. 26. 사망)이 1995.10.경 원고를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사망한 후 그 자녀인 이◎◎(2010. 9. 28.부터 2011. 2. 11.까지), 이PP(2011. 2. 11.부터 해산간주 무렵까지)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경 조사대상기간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인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1. 15.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PP의 동생 이MM에게 지급된 급여 180,000,000,000원 및 일본 국적의 아○○ 미○○에게 지급된 급여 105,000,000원 합계 285,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합계 130,000,000원, 접대비 합계 246,010975원, 복리후생비 합계 52,122,443원, 여비교통비 합계 21,520,500원(이하 각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이 사건 접대비, ’이 사건 복리후생비‘, ’이 사건 여비교통비‘라 한다)을 각 대표이사였던 이PP의 사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③ 이 사건 복리후생비 내지 접대비로 장부에 중복하여 계상된 금원 중 증빙이 없는 금원 합계 19,266,124원(이하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이라 한다) 역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④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 이●●복지재단(이하 ’이●●복지재단‘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합계 22,142,910원(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1,891,428,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468,920,042원(=2015년 귀속 347,602,975원 + 2016년 귀속 121,317,067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인건비 부분

 이 사건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1) 이PP와 이MM는 원고와 일본 내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PP는 주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직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이MM는 일본 내 회사 운영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주로 원고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MM는 원고의 직원이 매월 자금 결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류와 첨부서류를 지참하고 일본에 출장하여 이MM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2) 또한 아○○ 미○○는 일본 내 유력인사이자 사실상 원고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하여 원고를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원고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PP의 사적 지출 경비로 본 부분

  아래와 같은 지출 경비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고가 원고 업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다.

  2) 이 사건 접대비는 이PP가 원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본의 ○○당 국회의원, 이익단체 인사들, 일본 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다.

  3) 이 사건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는 일본에 거주하는 이PP와 아○○ 미○○가 원고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국내 방문 시 지출한 숙박비와 교통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및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및 이 사건 인정이자를 산정한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1)

4.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인건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법리하에서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먼저 원고는 이MM 및 아○○ 미○○가 원고의 비상근 임원 내지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 미○○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만으로 아○○ 미○○가 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이MM와 관련하여서는 이MM가 일본에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자금 결제와 관련하여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갑 제5호증(이MM 이사 내부결재 서류)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2014. 8.부터 2015. 12.까지의 월별 지출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기재된 위 ⁠‘내부결재서류’에는 보고를 받는 대상(수신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보고사항’의 각 페이지 하단의 ⁠‘이MM’라는 서명도 이MM가 그 보고를 받고 직접 기재하여 결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위 문서에는 결재란이 없으며 월별 보고문서의 모든 페이지마다 서명하여 결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② 위 ⁠‘보고사항’에는 각종 지출내역에 대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내용, 원고의 법인통장에 날인을 부탁하나는 내용, 직원들의 휴가일정 등 대표이사가 담당할 만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이MM를 알지 못하고 모든 업무는 일본에 있는 대표이사 이PP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MM가 실제로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PP 사적 지출 경비로 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5. 7. 24.부터 같은 해 10.23.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법무법인(유한) OO에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6 사업연도(2015. 7. 1. ~ 2016. 6. 30)기간 동안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소송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와 동생 이MM 및 어머니인 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OO이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과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PP의 사적 지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 업무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부분에 대한 판단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가 일본 ○○○당 국회의원, 일본 이익단체 인사들, 일본 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PP 또는 아○○ 마○○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결국 원고의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는 전체적으로 고급호텔 숙박비, 일등석 항공권 항공료, 고급와인 구입비용 등으로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들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 미○○가 원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지출들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부분에 대한 판단

    (1)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금전출납부 등을 검토한 사실, ② 검토 과정에서 피고는 계정별원장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계상된 경비 중 일부가 중복된 것을 확인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중복된 부분 증 증빙이 있는 경비는 대표이사였던 이PP의 사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증빙이 없는 경비는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사실, ④ 증빙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원 합계액이 19,266,1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원고 제출 자료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소득처분(대표이사 상여)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를, 제3호에서 ⁠‘법인의 임원’을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의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각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가 원고의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주식 3,974,618 주 중 794,924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복지재단은 2011. 9. 15.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당시 이PP가 출연재산 100%인 현금 23,305,316,650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 중 이PP가 유일하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복지재단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6. 30. 기준 대여금 490,479,769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이 사건 인정이자 합계 22,138,574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PP를 통하여 이PP가 출연재산 100%를 출연하여 설립한 이●●복지재단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복지재단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사건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세무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소득처분(사내유보)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금원들과 관련된 피고의 손금불산입 내지 익금산입의 세무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소장에서 이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심판청구 결정문(갑 제3호증)상의 주장 내용 등 고려하여 원고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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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손금산입 요건 및 인정이자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 요약
임원 보수는 실제 업무 수행이 증명되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 재단에 대한 무상대여 이자는 익금 산입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각종 경비가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임원급여 손금산입 #임원 업무 증명 #비상근 임원 #특수관계인 범위 #무상대여 자금
질의 응답
1. 임원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임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법인의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에 법인 자금을 무상 대여해도 특수관계 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에 대한 자금 무상대여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출연자 1인이 100% 출연하여 대표권을 갖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무상대여금은 인정이자 산정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3. 변호사 선임비 등 각종 경비가 사적 지출로 의심될 때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관련성 입증이 부족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변호사 비용 등 경비의 실제 업무 필요성, 사업 관련성에 대한 증거 제출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회계상 중복 계상된 비용 중 증빙 없는 금액도 손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빙 없는 중복계상 경비는 손금불산입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 없는 중복 경비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손금불산입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게 합법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51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PP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서울 ○○구 ○○동 707-19 외 5필지 및 그 위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6월 말 결산법인으로, 2017. 12. 11. 해산간주되었다.

  나. 재일표포인 망 이●●(2010. 7. 26. 사망)이 1995.10.경 원고를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사망한 후 그 자녀인 이◎◎(2010. 9. 28.부터 2011. 2. 11.까지), 이PP(2011. 2. 11.부터 해산간주 무렵까지)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경 조사대상기간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인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1. 15.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PP의 동생 이MM에게 지급된 급여 180,000,000,000원 및 일본 국적의 아○○ 미○○에게 지급된 급여 105,000,000원 합계 285,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합계 130,000,000원, 접대비 합계 246,010975원, 복리후생비 합계 52,122,443원, 여비교통비 합계 21,520,500원(이하 각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이 사건 접대비, ’이 사건 복리후생비‘, ’이 사건 여비교통비‘라 한다)을 각 대표이사였던 이PP의 사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③ 이 사건 복리후생비 내지 접대비로 장부에 중복하여 계상된 금원 중 증빙이 없는 금원 합계 19,266,124원(이하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이라 한다) 역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④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 이●●복지재단(이하 ’이●●복지재단‘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합계 22,142,910원(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1,891,428,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468,920,042원(=2015년 귀속 347,602,975원 + 2016년 귀속 121,317,067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인건비 부분

 이 사건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1) 이PP와 이MM는 원고와 일본 내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PP는 주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직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이MM는 일본 내 회사 운영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주로 원고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MM는 원고의 직원이 매월 자금 결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류와 첨부서류를 지참하고 일본에 출장하여 이MM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2) 또한 아○○ 미○○는 일본 내 유력인사이자 사실상 원고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하여 원고를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원고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PP의 사적 지출 경비로 본 부분

  아래와 같은 지출 경비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고가 원고 업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다.

  2) 이 사건 접대비는 이PP가 원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본의 ○○당 국회의원, 이익단체 인사들, 일본 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다.

  3) 이 사건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는 일본에 거주하는 이PP와 아○○ 미○○가 원고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국내 방문 시 지출한 숙박비와 교통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및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및 이 사건 인정이자를 산정한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1)

4.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인건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법리하에서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먼저 원고는 이MM 및 아○○ 미○○가 원고의 비상근 임원 내지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 미○○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만으로 아○○ 미○○가 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이MM와 관련하여서는 이MM가 일본에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자금 결제와 관련하여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갑 제5호증(이MM 이사 내부결재 서류)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2014. 8.부터 2015. 12.까지의 월별 지출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기재된 위 ⁠‘내부결재서류’에는 보고를 받는 대상(수신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보고사항’의 각 페이지 하단의 ⁠‘이MM’라는 서명도 이MM가 그 보고를 받고 직접 기재하여 결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위 문서에는 결재란이 없으며 월별 보고문서의 모든 페이지마다 서명하여 결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② 위 ⁠‘보고사항’에는 각종 지출내역에 대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내용, 원고의 법인통장에 날인을 부탁하나는 내용, 직원들의 휴가일정 등 대표이사가 담당할 만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이MM를 알지 못하고 모든 업무는 일본에 있는 대표이사 이PP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MM가 실제로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PP 사적 지출 경비로 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5. 7. 24.부터 같은 해 10.23.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법무법인(유한) OO에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6 사업연도(2015. 7. 1. ~ 2016. 6. 30)기간 동안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소송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와 동생 이MM 및 어머니인 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OO이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과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PP의 사적 지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 업무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부분에 대한 판단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가 일본 ○○○당 국회의원, 일본 이익단체 인사들, 일본 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PP 또는 아○○ 마○○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결국 원고의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는 전체적으로 고급호텔 숙박비, 일등석 항공권 항공료, 고급와인 구입비용 등으로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들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 미○○가 원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지출들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부분에 대한 판단

    (1)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금전출납부 등을 검토한 사실, ② 검토 과정에서 피고는 계정별원장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계상된 경비 중 일부가 중복된 것을 확인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중복된 부분 증 증빙이 있는 경비는 대표이사였던 이PP의 사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증빙이 없는 경비는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사실, ④ 증빙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원 합계액이 19,266,1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원고 제출 자료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소득처분(대표이사 상여)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를, 제3호에서 ⁠‘법인의 임원’을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의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각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가 원고의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주식 3,974,618 주 중 794,924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복지재단은 2011. 9. 15.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당시 이PP가 출연재산 100%인 현금 23,305,316,650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 중 이PP가 유일하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복지재단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6. 30. 기준 대여금 490,479,769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이 사건 인정이자 합계 22,138,574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PP를 통하여 이PP가 출연재산 100%를 출연하여 설립한 이●●복지재단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복지재단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사건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세무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소득처분(사내유보)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금원들과 관련된 피고의 손금불산입 내지 익금산입의 세무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소장에서 이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심판청구 결정문(갑 제3호증)상의 주장 내용 등 고려하여 원고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