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고 한 재산분할협의에 기한 부부간 증여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으며,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635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과 소외 BB(******-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12. 28.자 증여 계약을 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은 2005. 2. 21. 부터 2021. 7. 14. 까지 aa bb구 cc로 xxx, 상가동 1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는 1997. 2. 3. 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24. 5. 10. 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
BB에게,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4년 2기,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및 2015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아래 순번 제1 내지 제12번 고지세액 합계 xxx원, 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합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BB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0년 2기 및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가산금 포함)도 납부하지 않아 2022. 9. 7. 기준 BB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원이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BB의 체납 내역(2022. 9. 7.기준)
순번 |
세목명 |
귀속 |
고지일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세액(원) |
가산금(원) |
체납세액(원) |
관할 |
1 |
부가가치세 |
2014.2기 |
2021.2.1. |
2014.12.31. |
XXX |
XXX |
bb |
|
2 |
부가가치세 |
2015.2기 |
2021.2.1. |
2015.12.31. |
XXX |
XXX |
bb |
|
3 |
부가가치세 |
2016.1기 |
2021.2.1. |
2016.6.30. |
XXX |
XXX |
bb |
|
4 |
부가가치세 |
2016.2기 |
2021.2.1. |
2016.12.31. |
XXX |
XXX |
bb |
|
5 |
부가가치세 |
2016.2기 |
2021.9.1. |
2016.12.31. |
XXX |
XXX |
bb |
|
6 |
부가가치세 |
2017.1기 |
2021.2.1. |
2017.6.30. |
XXX |
XXX |
bb |
|
7 |
종합소득세 |
2015년 |
2021.5.3. |
2015.12.31. |
XXX |
XXX |
bb |
|
8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21.5.3. |
2016.12.31. |
XXX |
XXX |
bb |
|
9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21.5.3. |
2017.12.31. |
XXX |
XXX |
bb |
|
소계 |
XXX |
XXX |
XXX |
|||||
10 |
종합소득세 |
2014년 |
2021.8.5. |
2014.12.31. |
XXX |
XXX |
dd |
|
11 |
종합소득세 |
2015년 |
2021.8.5. |
2015.12.31. |
XXX |
XXX |
dd |
|
12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21.8.5. |
2016.12.31. |
XXX |
XXX |
dd |
|
소계 |
XXX |
XXX |
XXX |
|||||
13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0.12.31. |
XXX |
XXX |
|||
14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6.30. |
XXX |
XXX |
|||
15 |
종합소득세 |
2020년 |
2020.12.31. |
XXX |
XXX |
|||
16 |
종합소득세 |
2021년 |
2022.02.28. |
XXX |
- |
|||
소계 |
XXX |
XXX |
XXX |
|||||
합계 |
XXX |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처분
1) BB은 2020. 12. 30.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2.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xxx원(피담보채무액 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1.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음 날인 2021. 7.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28.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28. 당시 BB은 아래 기재와 같이 약 xxx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약 xxx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갖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구분 |
순번 |
목록 |
가액(원) |
증거 |
적극재산 |
1 |
이 사건 아파트 |
xxx |
갑 제6호증 |
2 |
ee도 ff군 gg면 hh리 xxx |
xxx |
갑 제7호증 |
|
3 |
ee도 ff군 gg면 hh리 xxx |
xxx |
||
4 |
ee도 ff군 gg면 hh리 xxx |
xxx |
||
5 |
kk도 ii군 ii읍 jj리 산xxx |
xxx |
||
6 |
자동차 |
xxx |
갑 제9호증 |
|
7 |
금융소득(금융기관 14곳) |
xxx |
갑 제5호증 |
|
합계 |
xxx |
|||
소극재산 |
1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xxx |
갑 제8호증 |
2 |
이 사건 조세채무 |
xxx |
갑 제2호증 |
|
합계 |
xxx |
|||
채무초과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xxx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5,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와 BB 사이에 “피고와 BB은 이혼한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20. 12. 31. 이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BB은 이 사건 근저당권 대출금 원금 xxx원에 대한 이자를 2021. 12. 31.까지 납부하고, 협의이혼시 피고는 위 대출금을 승계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0. 12. 28.자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② BB은 202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2. 28.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피고가 2024. 1. 22. BB을 상대로 aa가정법원 2024드단10095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BB은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4. 5. 8. 확정되었고 2024. 5. 10.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20. 12. 28.자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등기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아래 (나)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피고는 BB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2020. 12. 28.자 합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장차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고 한 재산분할의 협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BB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4. 5. 10.경 비로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 외에는 BB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BB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당초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회복은 공평의 원칙상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2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xxx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원을 공제한 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을 구하나,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7.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xxx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 사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xxx원(=xxx원 -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3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고 한 재산분할협의에 기한 부부간 증여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으며,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635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과 소외 BB(******-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12. 28.자 증여 계약을 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은 2005. 2. 21. 부터 2021. 7. 14. 까지 aa bb구 cc로 xxx, 상가동 1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는 1997. 2. 3. 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24. 5. 10. 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
BB에게,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4년 2기,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및 2015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아래 순번 제1 내지 제12번 고지세액 합계 xxx원, 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합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BB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0년 2기 및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가산금 포함)도 납부하지 않아 2022. 9. 7. 기준 BB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원이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BB의 체납 내역(2022. 9. 7.기준)
순번 |
세목명 |
귀속 |
고지일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세액(원) |
가산금(원) |
체납세액(원) |
관할 |
1 |
부가가치세 |
2014.2기 |
2021.2.1. |
2014.12.31. |
XXX |
XXX |
bb |
|
2 |
부가가치세 |
2015.2기 |
2021.2.1. |
2015.12.31. |
XXX |
XXX |
bb |
|
3 |
부가가치세 |
2016.1기 |
2021.2.1. |
2016.6.30. |
XXX |
XXX |
bb |
|
4 |
부가가치세 |
2016.2기 |
2021.2.1. |
2016.12.31. |
XXX |
XXX |
bb |
|
5 |
부가가치세 |
2016.2기 |
2021.9.1. |
2016.12.31. |
XXX |
XXX |
bb |
|
6 |
부가가치세 |
2017.1기 |
2021.2.1. |
2017.6.30. |
XXX |
XXX |
bb |
|
7 |
종합소득세 |
2015년 |
2021.5.3. |
2015.12.31. |
XXX |
XXX |
bb |
|
8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21.5.3. |
2016.12.31. |
XXX |
XXX |
bb |
|
9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21.5.3. |
2017.12.31. |
XXX |
XXX |
bb |
|
소계 |
XXX |
XXX |
XXX |
|||||
10 |
종합소득세 |
2014년 |
2021.8.5. |
2014.12.31. |
XXX |
XXX |
dd |
|
11 |
종합소득세 |
2015년 |
2021.8.5. |
2015.12.31. |
XXX |
XXX |
dd |
|
12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21.8.5. |
2016.12.31. |
XXX |
XXX |
dd |
|
소계 |
XXX |
XXX |
XXX |
|||||
13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0.12.31. |
XXX |
XXX |
|||
14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6.30. |
XXX |
XXX |
|||
15 |
종합소득세 |
2020년 |
2020.12.31. |
XXX |
XXX |
|||
16 |
종합소득세 |
2021년 |
2022.02.28. |
XXX |
- |
|||
소계 |
XXX |
XXX |
XXX |
|||||
합계 |
XXX |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처분
1) BB은 2020. 12. 30.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2.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xxx원(피담보채무액 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1.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음 날인 2021. 7.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28.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28. 당시 BB은 아래 기재와 같이 약 xxx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약 xxx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갖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구분 |
순번 |
목록 |
가액(원) |
증거 |
적극재산 |
1 |
이 사건 아파트 |
xxx |
갑 제6호증 |
2 |
ee도 ff군 gg면 hh리 xxx |
xxx |
갑 제7호증 |
|
3 |
ee도 ff군 gg면 hh리 xxx |
xxx |
||
4 |
ee도 ff군 gg면 hh리 xxx |
xxx |
||
5 |
kk도 ii군 ii읍 jj리 산xxx |
xxx |
||
6 |
자동차 |
xxx |
갑 제9호증 |
|
7 |
금융소득(금융기관 14곳) |
xxx |
갑 제5호증 |
|
합계 |
xxx |
|||
소극재산 |
1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xxx |
갑 제8호증 |
2 |
이 사건 조세채무 |
xxx |
갑 제2호증 |
|
합계 |
xxx |
|||
채무초과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xxx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5,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와 BB 사이에 “피고와 BB은 이혼한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20. 12. 31. 이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BB은 이 사건 근저당권 대출금 원금 xxx원에 대한 이자를 2021. 12. 31.까지 납부하고, 협의이혼시 피고는 위 대출금을 승계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0. 12. 28.자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② BB은 202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2. 28.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피고가 2024. 1. 22. BB을 상대로 aa가정법원 2024드단10095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BB은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4. 5. 8. 확정되었고 2024. 5. 10.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20. 12. 28.자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등기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아래 (나)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피고는 BB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2020. 12. 28.자 합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장차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고 한 재산분할의 협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BB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4. 5. 10.경 비로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 외에는 BB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BB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당초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회복은 공평의 원칙상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2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xxx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원을 공제한 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을 구하나,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7.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xxx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 사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xxx원(=xxx원 -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3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