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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인정 기준과 적용범위

2012도9220
판결 요약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있을 경우, 이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금지됩니다.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과 구 지방공무원법 모두에 적용되며, 행위의 동기·목적·경위·정치세력과의 연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집단행위 #정치적 중립성 #집단행위 금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언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금지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 위험이 있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명백한 지지·반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9220 판결은 특정 정치 활동, 중립성 침해의 직접적 위험 등이 있을 때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위가 중립성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행위의 동기·목적·시기·경위·정치 사회적 배경·내용·정치세력과의 연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2012도9220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의 종합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지방공무원법에도 국가공무원법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의 해석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2012도9220은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도 동일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집단행위가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위험이 크면 금지된 집단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집회의 목적·경위·특정 정치세력 연계 등이 확인되어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하고 직무전념의무 해태로 판단했습니다.
5. 이러한 판단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 전후 정황, 목적, 콘텐츠, 외부 연계 등 모든 기록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해 중립성 침해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2도9220은 행위의 모든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판시해, 실무상 사실조사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91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해당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 개최 경위, 준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이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제4조의 ⁠‘정치활동’,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 및 공익 목적, 직무전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노동조합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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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인정 기준과 적용범위

2012도9220
판결 요약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있을 경우, 이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금지됩니다.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과 구 지방공무원법 모두에 적용되며, 행위의 동기·목적·경위·정치세력과의 연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집단행위 #정치적 중립성 #집단행위 금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언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금지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 위험이 있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명백한 지지·반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9220 판결은 특정 정치 활동, 중립성 침해의 직접적 위험 등이 있을 때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위가 중립성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행위의 동기·목적·시기·경위·정치 사회적 배경·내용·정치세력과의 연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2012도9220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의 종합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지방공무원법에도 국가공무원법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의 해석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2012도9220은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도 동일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집단행위가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위험이 크면 금지된 집단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집회의 목적·경위·특정 정치세력 연계 등이 확인되어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하고 직무전념의무 해태로 판단했습니다.
5. 이러한 판단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 전후 정황, 목적, 콘텐츠, 외부 연계 등 모든 기록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해 중립성 침해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2도9220은 행위의 모든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판시해, 실무상 사실조사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91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해당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 개최 경위, 준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이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제4조의 ⁠‘정치활동’,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 및 공익 목적, 직무전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노동조합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