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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비방 목적 인정 기준

2020도8780
판결 요약
대안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이 교장에 대해 정신과 치료 사실, 횡령 의혹 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안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 목적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 #사생활 공개
질의 응답
1. 명예훼손에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언급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극히 사적이고 학교 운영 정상화와 무관한 신상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은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극히 사적인 정보이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방할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신의 이익 추구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은 피고인이 학교 정상화가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비난한 사실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3. 학교 내부 다툼 중 발생한 명예훼손이 꼭 유죄인가요?
답변
내부 갈등상황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 목적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근거
2020도8780 판결은 학교 내부 갈등임에도 공공 이익 관련성이 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4.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사실 공개 목적이 학생‧학교의 공공적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2020도8780 판결은 학교 운영 정상화나 학생 학습권과의 관련성이 없는 단순 비방은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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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판시사항】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甲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甲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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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 #사생활 공개
질의 응답
1. 명예훼손에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언급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극히 사적이고 학교 운영 정상화와 무관한 신상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은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극히 사적인 정보이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방할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신의 이익 추구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은 피고인이 학교 정상화가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비난한 사실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3. 학교 내부 다툼 중 발생한 명예훼손이 꼭 유죄인가요?
답변
내부 갈등상황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 목적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근거
2020도8780 판결은 학교 내부 갈등임에도 공공 이익 관련성이 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4.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사실 공개 목적이 학생‧학교의 공공적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2020도8780 판결은 학교 운영 정상화나 학생 학습권과의 관련성이 없는 단순 비방은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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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판시사항】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甲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甲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