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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오안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21나713
판결 요약
분양안내서에 세제혜택(취득세 등 감면)이 잘못 안내된 경우에도, 해당 세금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감면이 불가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의 설명과 무관하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분양안내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
질의 응답
1.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 등 감면이 분양안내서에 잘못 안내됐더라도, 해당 세금이 법률상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세금 감면을 보장한다는 특약 또는 보전 약정이 없다면, 잘못된 안내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세제혜택을 잘못 안내한 것이 불법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어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손해)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 감면이 불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 불가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 매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세제혜택 이외에도 가격, 단지 규모 등 여러 조건이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근거로 단순한 설명만으로 손해 인정은 어렵다 보았습니다.
4. 중도금,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연체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장 합의 존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연체이자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연장합의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연체이자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7. 23. 선고 2021나7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지욱)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18. 선고 2019가합5495 판결

【변론종결】

2021. 6.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577,250원 및 그중 124,345,750원에 대하여는 2019. 3. 20.부터, 195,737,070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84,985,1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509,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73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기재와 같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주시에 납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이에 부수한 각종 세금(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229,840,180원(= 2018. 3. 22. 납부액 119,403,890원 + 2018. 10. 1. 납부액 4,941,860원 + 2019. 7. 4. 납부액 84,985,160원 + 2020. 1. 29.부터 2020. 9.경까지 납부액 20,509,2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229,84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229,84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작성하여 배포한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의 경우 15년간 100%, 재산세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편입됨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취득세 등 감면사항은 피고가 단지 법령상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의 감면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인 피고가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을 보장하였다거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법인세의 경우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기업을 구분하여 법인세 감면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반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이러한 구분 없이 취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설·창설기업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가능할 뿐,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③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초 면제된다고 예상하였던 취득세 등 229,840,1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성격을 갖는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229,840,18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피고가 원고의 경우 신설·창업기업이 아닌 이전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장부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 만한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다른 후보군인 원주문막반계 산업단지 및 양주홍죽 산업단지의 경우 원주기업도시와 유사한 세제해택이 존재하나 가격조건, 단지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연체이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3.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연체이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2면 제12행부터 제17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6)’ 항을 추가한다.
 ⁠「6)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개별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 도과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연체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사.’ 항을 추가한다.
 ⁠「사. 지급기한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9, 30,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개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단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의 협조요청에 따라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유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지급한 연체이자 관련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1. 07. 23. 선고 2021나7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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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오안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21나713
판결 요약
분양안내서에 세제혜택(취득세 등 감면)이 잘못 안내된 경우에도, 해당 세금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감면이 불가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의 설명과 무관하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분양안내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
질의 응답
1.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 등 감면이 분양안내서에 잘못 안내됐더라도, 해당 세금이 법률상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세금 감면을 보장한다는 특약 또는 보전 약정이 없다면, 잘못된 안내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세제혜택을 잘못 안내한 것이 불법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어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손해)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 감면이 불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 불가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 매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세제혜택 이외에도 가격, 단지 규모 등 여러 조건이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근거로 단순한 설명만으로 손해 인정은 어렵다 보았습니다.
4. 중도금,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연체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장 합의 존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연체이자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713 판결은 연장합의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연체이자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7. 23. 선고 2021나7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지욱)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18. 선고 2019가합5495 판결

【변론종결】

2021. 6.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577,250원 및 그중 124,345,750원에 대하여는 2019. 3. 20.부터, 195,737,070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84,985,1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509,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73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기재와 같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주시에 납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이에 부수한 각종 세금(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229,840,180원(= 2018. 3. 22. 납부액 119,403,890원 + 2018. 10. 1. 납부액 4,941,860원 + 2019. 7. 4. 납부액 84,985,160원 + 2020. 1. 29.부터 2020. 9.경까지 납부액 20,509,2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229,84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229,84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작성하여 배포한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의 경우 15년간 100%, 재산세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편입됨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취득세 등 감면사항은 피고가 단지 법령상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의 감면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인 피고가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을 보장하였다거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법인세의 경우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기업을 구분하여 법인세 감면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반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이러한 구분 없이 취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설·창설기업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가능할 뿐,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③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초 면제된다고 예상하였던 취득세 등 229,840,1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성격을 갖는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229,840,18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피고가 원고의 경우 신설·창업기업이 아닌 이전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장부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 만한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다른 후보군인 원주문막반계 산업단지 및 양주홍죽 산업단지의 경우 원주기업도시와 유사한 세제해택이 존재하나 가격조건, 단지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연체이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3.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연체이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2면 제12행부터 제17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6)’ 항을 추가한다.
 ⁠「6)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개별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 도과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연체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사.’ 항을 추가한다.
 ⁠「사. 지급기한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9, 30,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개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단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의 협조요청에 따라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유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지급한 연체이자 관련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1. 07. 23. 선고 2021나7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