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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파산 선고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기준

2018다286994
판결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발생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도 확정된 회생담보권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만으로 배당금 전부 수령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회생절차개시 #회생담보권
질의 응답
1.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조사확정절차에서 계속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존재 및 범위를 조사확정재판 등에서 확정할 이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 폐지만으로 조사확정절차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이후 발생 채무는 담보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이 미확정 상태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회생담보권은 신고만으로 배당 전부 수령 권리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 결과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전 신고만으로 별제권 행사·전부 배당 수령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경매배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어떤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경매배당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원본채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 주식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乙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甲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甲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 주식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乙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甲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甲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甲 회사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특히 乙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甲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乙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甲 회사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甲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공탁금 속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甲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제42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7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공2021상, 179) /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과 약속어음 수취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 오던 중에 2012. 7. 28.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와 윤일문화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1)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2014하합6호)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1)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1. 1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203,831,15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 2, 3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758,745,617원 가운데 3억 원을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3)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과 이자 합계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45,361,617원,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 무렵의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07,619,155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위 3억 원은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3억 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나아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윤일문화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위 조사확정재판이 현재 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와 현대지류판매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3억 원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사확정재판 진행 결과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피담보채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근저당권 확정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른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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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파산 선고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기준

2018다286994
판결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발생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도 확정된 회생담보권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만으로 배당금 전부 수령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회생절차개시 #회생담보권
질의 응답
1.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조사확정절차에서 계속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존재 및 범위를 조사확정재판 등에서 확정할 이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 폐지만으로 조사확정절차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이후 발생 채무는 담보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이 미확정 상태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회생담보권은 신고만으로 배당 전부 수령 권리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 결과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전 신고만으로 별제권 행사·전부 배당 수령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경매배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어떤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경매배당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원본채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 주식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乙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甲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甲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 주식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乙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甲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甲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甲 회사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특히 乙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甲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乙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甲 회사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甲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공탁금 속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甲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甲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제42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7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공2021상, 179) /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과 약속어음 수취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 오던 중에 2012. 7. 28.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와 윤일문화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1)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2014하합6호)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1)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1. 1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203,831,15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 2, 3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758,745,617원 가운데 3억 원을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3)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과 이자 합계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45,361,617원,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 무렵의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07,619,155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위 3억 원은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3억 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나아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윤일문화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위 조사확정재판이 현재 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와 현대지류판매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3억 원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사확정재판 진행 결과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피담보채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근저당권 확정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른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