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2023누663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xxx,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AAA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xxx,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xxx,xxx원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청구 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 부분과 나머지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청구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제9행, 제13행, 제15행의 “원고”를 “AAA”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16행의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xxx,xxx,xxx원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AAA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xx. 3. 22. ○○지방법원 202x하단xxxxxx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피고의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AAA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AAA는 199x. 6. 2x.경 DDD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AAA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는 위 199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xx억 원에 관한 처분임을 전제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어서 그 귀속자가 명확하므로,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지방법원 ○○지원 200x고단xxx 판결(갑 제10)에서 “위 C(AAA)의 남편이자 위 회사(이 사건 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L(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공장 부지 등기부등본(갑제14호증)에 의하면 해당 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199x. 11. 1x. 이 사건 회사에 이전되기 전 소유자 중 1인(공유지분 1,716/2,826)이 위 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199x. 11. 2x. 그 공장 및 부지를 매매대금 xx억 원에 DDD에게 양도하였다거나 그 매매대금이 DDD에게 귀속되는 등 AAA에게 소득처분된 2017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xxx,xxx,xxx원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2023누663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xxx,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AAA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xxx,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xxx,xxx원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청구 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 부분과 나머지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청구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제9행, 제13행, 제15행의 “원고”를 “AAA”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16행의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xxx,xxx,xxx원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AAA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xx. 3. 22. ○○지방법원 202x하단xxxxxx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피고의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AAA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AAA는 199x. 6. 2x.경 DDD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AAA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는 위 199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xx억 원에 관한 처분임을 전제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어서 그 귀속자가 명확하므로,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지방법원 ○○지원 200x고단xxx 판결(갑 제10)에서 “위 C(AAA)의 남편이자 위 회사(이 사건 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L(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공장 부지 등기부등본(갑제14호증)에 의하면 해당 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199x. 11. 1x. 이 사건 회사에 이전되기 전 소유자 중 1인(공유지분 1,716/2,826)이 위 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199x. 11. 2x. 그 공장 및 부지를 매매대금 xx억 원에 DDD에게 양도하였다거나 그 매매대금이 DDD에게 귀속되는 등 AAA에게 소득처분된 2017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xxx,xxx,xxx원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