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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명백성 — 대표이사 실질 경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53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는 대표이사 명의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대표이사 실질 경영 #종합소득세 부과 #소득 귀속자 증명 #세무 명의 대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만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나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등기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자라도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소득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이를 납세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실질 대표자나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판단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사 대표의 명의와 실제 경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무효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거나 소득 귀속자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63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xxx,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AAA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xxx,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xxx,xxx원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청구 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 부분과 나머지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청구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제9행, 제13행, 제15행의 ⁠“원고”를 ⁠“AAA”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16행의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xxx,xxx,xxx원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AAA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xx. 3. 22. ○○지방법원 202x하단xxxxxx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피고의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AAA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AAA는 199x. 6. 2x.경 DDD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AAA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는 위 199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xx억 원에 관한 처분임을 전제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어서 그 귀속자가 명확하므로,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지방법원 ○○지원 200x고단xxx 판결(갑 제10)에서 ⁠“위 C(AAA)의 남편이자 위 회사(이 사건 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L(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공장 부지 등기부등본(갑제14호증)에 의하면 해당 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199x. 11. 1x. 이 사건 회사에 이전되기 전 소유자 중 1인(공유지분 1,716/2,826)이 위 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199x. 11. 2x. 그 공장 및 부지를 매매대금 xx억 원에 DDD에게 양도하였다거나 그 매매대금이 DDD에게 귀속되는 등 AAA에게 소득처분된 2017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xxx,xxx,xxx원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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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명백성 — 대표이사 실질 경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53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는 대표이사 명의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대표이사 실질 경영 #종합소득세 부과 #소득 귀속자 증명 #세무 명의 대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만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나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등기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자라도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소득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이를 납세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실질 대표자나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판단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사 대표의 명의와 실제 경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무효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거나 소득 귀속자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판결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63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xxx,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AAA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xxx,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xxx,xxx원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청구 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 부분과 나머지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청구기각 부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제9행, 제13행, 제15행의 ⁠“원고”를 ⁠“AAA”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16행의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xxx,xxx,xxx원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AAA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xx. 3. 22. ○○지방법원 202x하단xxxxxx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피고의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AAA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AAA는 199x. 6. 2x.경 DDD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AAA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는 위 199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xx억 원에 관한 처분임을 전제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어서 그 귀속자가 명확하므로,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지방법원 ○○지원 200x고단xxx 판결(갑 제10)에서 ⁠“위 C(AAA)의 남편이자 위 회사(이 사건 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L(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공장 부지 등기부등본(갑제14호증)에 의하면 해당 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199x. 11. 1x. 이 사건 회사에 이전되기 전 소유자 중 1인(공유지분 1,716/2,826)이 위 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199x. 11. 2x. 그 공장 및 부지를 매매대금 xx억 원에 DDD에게 양도하였다거나 그 매매대금이 DDD에게 귀속되는 등 AAA에게 소득처분된 2017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xxx,xxx,xxx원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