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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해제 요건과 이미 이행된 부분 반환합의 없을 때 효력

2020다271315
판결 요약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실현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이미 일부 이행된 계약에서 원상회복 등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단순히 계약 종료에만 합의한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도 권리금 반환 등 원상회복 합의가 없어 해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 #권리금 반환 #계약 일부 이행 #반환약정 필요성 #계약해제 효력
질의 응답
1.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성립 후 쌍방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고 이러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을 때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쌍방의 청약과 승낙이 있고, 적극적·객관적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 약정 없이 합의해제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이행된 계약에서 원상회복이나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계약 종료만 합의한 경우,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은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을 때 반환 및 손해배상 약정 없이 해제에 합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합의해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권리금 계약 해제에서 반환의무가 쟁점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권리금 등 일부가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 해제 의사만 일치한 경우 반환에 대한 별도 약정 없으면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은 반환약정 등 실질적 의사합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묵시적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권리금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이 아니면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과의 직접 관계 및 실제 금전의 전달 경로를 면밀히 살펴야만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에서 원고가 반환을 원한 상대방이 바로 계약서 작성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반환청구 상대방과의 실질관계를 중요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공1998하, 229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7. 선고 2020나60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7. 3.경 소외 2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피고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소외 2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소외 2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후 소외 2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외 2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경 소외 3과, 피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으로부터 권리금을 완납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중도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7.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2017. 4.경 해제의사표시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4,000만 원은 몰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은 위 금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위 답변서는 2019. 6.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9. 6. 17.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2019. 6. 19.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반환청구를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대립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5,000만 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소외 2이며 원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 해제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늦어도 2019. 6. 19. 무렵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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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해제 요건과 이미 이행된 부분 반환합의 없을 때 효력

2020다271315
판결 요약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실현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이미 일부 이행된 계약에서 원상회복 등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단순히 계약 종료에만 합의한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도 권리금 반환 등 원상회복 합의가 없어 해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 #권리금 반환 #계약 일부 이행 #반환약정 필요성 #계약해제 효력
질의 응답
1.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성립 후 쌍방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고 이러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을 때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쌍방의 청약과 승낙이 있고, 적극적·객관적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 약정 없이 합의해제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이행된 계약에서 원상회복이나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계약 종료만 합의한 경우,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은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을 때 반환 및 손해배상 약정 없이 해제에 합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합의해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권리금 계약 해제에서 반환의무가 쟁점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권리금 등 일부가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 해제 의사만 일치한 경우 반환에 대한 별도 약정 없으면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은 반환약정 등 실질적 의사합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묵시적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권리금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이 아니면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과의 직접 관계 및 실제 금전의 전달 경로를 면밀히 살펴야만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에서 원고가 반환을 원한 상대방이 바로 계약서 작성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반환청구 상대방과의 실질관계를 중요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공1998하, 229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7. 선고 2020나60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7. 3.경 소외 2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피고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소외 2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소외 2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후 소외 2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외 2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경 소외 3과, 피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으로부터 권리금을 완납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중도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7.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2017. 4.경 해제의사표시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4,000만 원은 몰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은 위 금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위 답변서는 2019. 6.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9. 6. 17.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2019. 6. 19.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반환청구를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대립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5,000만 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소외 2이며 원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 해제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늦어도 2019. 6. 19. 무렵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