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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외 1인)
2016. 11. 9.
1.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1 회사는 1,119,4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19,4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1 회사는 쇄석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 2 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특허발명 및 고안 등록
1) 원고는 2008. 11. 21. ‘파분쇄된 순환골재의 이물질 분리제거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특허출원하였고, 위 발명은 2009. 6. 26. 특허 (등록번호 1 생략)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는바, 그 특허청구의 범위 및 주요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또한 원고는 2008. 12. 31. ‘커버에 의해 보호되는 파분쇄된 순환골재의 이물질 분리제거장치’라는 명칭의 고안을 실용신안등록 출원하였고, 위 고안은 2009. 6. 26. 등록 (등록번호 2 생략)으로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다. 피고들의 장치 제작 및 설치
1) 피고 1 회사는 2013. 10. 15. 피고 2 회사와 이물질 선별기 1대를 매매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예정일을 2013. 11. 10.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9.경 이물질 선별기 1대(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 2 회사에 납품하였다.
2) 피고 2 회사는 2013. 11. 19. 피고 1 회사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모두 지불하였고,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이하 ‘이 사건 처리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한편 원고의 사내이사 소외 1은 2015. 10.경 피고 1 회사가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장치를 제작, 납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2016. 2. 23. 그 형사조정절차에서 위 소외 2가 2016. 3. 5.까지 위 소외 1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1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2016. 3. 2. 원고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소외 1은 2016. 3. 9. 위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특허권 침해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는 각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장치를 제작, 판매,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장치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구별이 가능한 손해로, 피고들의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는 2015. 11. 2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부탁받아 이물질 제거장치를 만들어 주면서 이 사건 장치의 제조법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특허받은 물건을 만들어 피고 2 회사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도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특허법인 □□에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특허법인은 2016. 3. 11. ㉠ 이 사건 장치에는 파분쇄된 골재와 이물질을 투입받는 세척수조가 설치되어 있고, ㉡ 구동원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축이 있으며, ㉢ 그 회전축의 둘레에 다수의 베인이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 하나의 블레이드에 메인 베인과 보조 베인이 겹쳐 있어 서로 다른 심도의 이물질을 퍼낼 수 있는 구조이며, ㉤ 그 메인 베인과 보조 베인이 나사체결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가)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납품받았을 뿐이므로, 설령 이 사건 장치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허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등).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2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추정 손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한 피고 2 회사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1년 매출 평균액은 5,463,228,000원이고, 매입액으로 50%를 공제하더라도 피고 2 회사의 이익액은 2,731,614,000원(= 5,463,228,000원 × 0.5)이다. 따라서 피고 2 회사의 위 이익액 2,731,614,000원은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일부청구로서 위 2,731,614,000원의 30%인 819,484,200원(= 2,731,614,000원 × 0.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추가로 신기술 사용료 3대분 상당인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2 회사의 1년 평균 매출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5,463,22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위 819,484,200원이 전부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이 사건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라거나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장치의 제작, 판매로 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른 손해액 인정
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장치를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 2 회사에 판매한 사실, 피고 2 회사는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 발생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액 등 구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나)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각 3,3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 1 회사는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장치 1대를 3,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2 회사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이 사건 처리장의 공정에 비추어 볼 때, 1대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2 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주 업무로 하는데, 이 사건 장치는 콘크리트 폐자재를 파쇄하여 이물질을 선별 후 재생골재 또는 모래를 만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한 공정에 사용될 뿐이다. 즉 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공정은 콘크리트 폐자재를 투입한 후 ㉠ 진동과 풍력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선별하고, ㉡ 이물질 제거 작업 후 다시 자석을 이용하여 선별작업을 하며, ㉢ 이후 수조에서 부력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골라내고, ㉣ 다음으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 및 자력(磁力)선별작업을 하며, ㉤ 다시 풍력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 40㎜ 이하 순환골재를 생산 하는 공정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장치는 부력을 이용한 위 ㉢ 공정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측 고소인 소외 1은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와 형사조정을 하면서 위 소외 2에게 피고 1 회사가 특허권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별도의 위약금으로 위반 행위마다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④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 회사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회사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 회사는, 원고 대표자 소외 1이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청구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합의금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피고 1 회사가 2016. 3. 2. 원고에게 3,75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3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1 회사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3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6.부터 위 피고가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상우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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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9.
1.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1 회사는 1,119,4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19,4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1 회사는 쇄석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 2 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특허발명 및 고안 등록
1) 원고는 2008. 11. 21. ‘파분쇄된 순환골재의 이물질 분리제거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특허출원하였고, 위 발명은 2009. 6. 26. 특허 (등록번호 1 생략)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는바, 그 특허청구의 범위 및 주요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또한 원고는 2008. 12. 31. ‘커버에 의해 보호되는 파분쇄된 순환골재의 이물질 분리제거장치’라는 명칭의 고안을 실용신안등록 출원하였고, 위 고안은 2009. 6. 26. 등록 (등록번호 2 생략)으로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다. 피고들의 장치 제작 및 설치
1) 피고 1 회사는 2013. 10. 15. 피고 2 회사와 이물질 선별기 1대를 매매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예정일을 2013. 11. 10.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9.경 이물질 선별기 1대(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 2 회사에 납품하였다.
2) 피고 2 회사는 2013. 11. 19. 피고 1 회사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모두 지불하였고,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이하 ‘이 사건 처리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한편 원고의 사내이사 소외 1은 2015. 10.경 피고 1 회사가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장치를 제작, 납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2016. 2. 23. 그 형사조정절차에서 위 소외 2가 2016. 3. 5.까지 위 소외 1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1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2016. 3. 2. 원고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소외 1은 2016. 3. 9. 위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특허권 침해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는 각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장치를 제작, 판매,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장치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구별이 가능한 손해로, 피고들의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는 2015. 11. 2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부탁받아 이물질 제거장치를 만들어 주면서 이 사건 장치의 제조법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특허받은 물건을 만들어 피고 2 회사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도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특허법인 □□에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특허법인은 2016. 3. 11. ㉠ 이 사건 장치에는 파분쇄된 골재와 이물질을 투입받는 세척수조가 설치되어 있고, ㉡ 구동원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축이 있으며, ㉢ 그 회전축의 둘레에 다수의 베인이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 하나의 블레이드에 메인 베인과 보조 베인이 겹쳐 있어 서로 다른 심도의 이물질을 퍼낼 수 있는 구조이며, ㉤ 그 메인 베인과 보조 베인이 나사체결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가)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납품받았을 뿐이므로, 설령 이 사건 장치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허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등).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2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추정 손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한 피고 2 회사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1년 매출 평균액은 5,463,228,000원이고, 매입액으로 50%를 공제하더라도 피고 2 회사의 이익액은 2,731,614,000원(= 5,463,228,000원 × 0.5)이다. 따라서 피고 2 회사의 위 이익액 2,731,614,000원은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일부청구로서 위 2,731,614,000원의 30%인 819,484,200원(= 2,731,614,000원 × 0.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추가로 신기술 사용료 3대분 상당인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2 회사의 1년 평균 매출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5,463,22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위 819,484,200원이 전부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이 사건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라거나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장치의 제작, 판매로 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른 손해액 인정
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장치를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 2 회사에 판매한 사실, 피고 2 회사는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 발생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액 등 구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나)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각 3,3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 1 회사는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장치 1대를 3,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2 회사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이 사건 처리장의 공정에 비추어 볼 때, 1대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2 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주 업무로 하는데, 이 사건 장치는 콘크리트 폐자재를 파쇄하여 이물질을 선별 후 재생골재 또는 모래를 만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한 공정에 사용될 뿐이다. 즉 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공정은 콘크리트 폐자재를 투입한 후 ㉠ 진동과 풍력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선별하고, ㉡ 이물질 제거 작업 후 다시 자석을 이용하여 선별작업을 하며, ㉢ 이후 수조에서 부력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골라내고, ㉣ 다음으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 및 자력(磁力)선별작업을 하며, ㉤ 다시 풍력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 40㎜ 이하 순환골재를 생산 하는 공정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장치는 부력을 이용한 위 ㉢ 공정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측 고소인 소외 1은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와 형사조정을 하면서 위 소외 2에게 피고 1 회사가 특허권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별도의 위약금으로 위반 행위마다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④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 회사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회사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 회사는, 원고 대표자 소외 1이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2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청구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합의금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피고 1 회사가 2016. 3. 2. 원고에게 3,75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3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1 회사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3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6.부터 위 피고가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상우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