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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 행사 인정 기준

2021나2002347
판결 요약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와 변제자의 대위 소멸 시,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 보호가 민법 취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피고가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고 해당 부분이 혼동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기대 이익은 보호되며, 배당표 역시 이를 반영하도록 경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근저당권 소멸 #배당이의 #후순위권리자 #대위권
질의 응답
1. 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에서 혼동 등 근저당권 소멸 시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후순위권리자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혼동 등으로 말소되어도 대위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347 판결은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의 대위 기대 이익을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채무 일부 변제 후 후순위권리자의 배당권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답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배당에서 초과행사해도, 후순위권리자는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에서 대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347 판결은 피고의 변제행위로 인해 대위 기회 상실 시에도 후순위자의 기대 이익은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변제자대위 및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피고의 배당 우선권이 제한되나요?
답변
예,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어도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이 우선 보호되기 때문에, 피고는 우선변제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347 판결에서 피고의 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소멸이 있더라도 후순위자의 대위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

【변론종결】

2021.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경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913,982원을 248,913,98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의 소유자이므로 나머지층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이지, 도림신용협동조합이 임의로 위 근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할 수 없다.
 
나.  판단
공동저당권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먼저 실행할 것인지, 어떤 저당물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배당받을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당 목적물의 후순위권리자는 위와 같은 선택에 의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동시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 5억 5,000만 원 중 상가 나머지층의 책임분담액은 386,850,152원이고, 상가 3층의 책임분담액은 163,149,827원이며, 도림신용협동조합이 상가 3층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위 163,149,827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더라도, 원고는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도림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도림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의 제3취득자인 피고로부터 나머지층의 책임분담액인 386,850,152원을 변제받은 다음, 3층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163,149,827원을 배당받을 수도 있었지만,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해 피고로부터 위 책임분담액을 넘어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았다. 그로 인하여 장차 원고의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나머지층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도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원고의 전세권 설정 이후에 나머지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나머지층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안승훈 구태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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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 행사 인정 기준

2021나2002347
판결 요약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와 변제자의 대위 소멸 시,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 보호가 민법 취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피고가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고 해당 부분이 혼동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기대 이익은 보호되며, 배당표 역시 이를 반영하도록 경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근저당권 소멸 #배당이의 #후순위권리자 #대위권
질의 응답
1. 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에서 혼동 등 근저당권 소멸 시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후순위권리자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혼동 등으로 말소되어도 대위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347 판결은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의 대위 기대 이익을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채무 일부 변제 후 후순위권리자의 배당권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답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배당에서 초과행사해도, 후순위권리자는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에서 대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347 판결은 피고의 변제행위로 인해 대위 기회 상실 시에도 후순위자의 기대 이익은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변제자대위 및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피고의 배당 우선권이 제한되나요?
답변
예,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어도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이 우선 보호되기 때문에, 피고는 우선변제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347 판결에서 피고의 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소멸이 있더라도 후순위자의 대위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

【변론종결】

2021.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경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913,982원을 248,913,98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의 소유자이므로 나머지층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이지, 도림신용협동조합이 임의로 위 근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할 수 없다.
 
나.  판단
공동저당권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먼저 실행할 것인지, 어떤 저당물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배당받을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당 목적물의 후순위권리자는 위와 같은 선택에 의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동시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 5억 5,000만 원 중 상가 나머지층의 책임분담액은 386,850,152원이고, 상가 3층의 책임분담액은 163,149,827원이며, 도림신용협동조합이 상가 3층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위 163,149,827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더라도, 원고는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도림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도림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의 제3취득자인 피고로부터 나머지층의 책임분담액인 386,850,152원을 변제받은 다음, 3층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163,149,827원을 배당받을 수도 있었지만,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해 피고로부터 위 책임분담액을 넘어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았다. 그로 인하여 장차 원고의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나머지층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도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원고의 전세권 설정 이후에 나머지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나머지층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안승훈 구태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