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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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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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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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955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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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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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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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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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41,367,329원(가산세 283,900,54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