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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후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 요약
폐동(예: 고철 등) 거래에서 사업자등록 직후 업체와 거래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충분히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폐동거래 #위장사업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한 업체가 위장사업자라면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후 수일 또는 수개월 만에 거래하여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신규등록 거래처와의 폐동 거래에서 위장사업자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인정될 때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폐동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 직후라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실재성·거래 정황 등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향후 세금 추징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사업자등록 후 짧은 기간 내 거래가 이루어진 점만으로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분쟁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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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55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일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8.

판 결 선 고

2016. 0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41,367,329원(가산세 283,900,54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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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후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 요약
폐동(예: 고철 등) 거래에서 사업자등록 직후 업체와 거래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충분히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폐동거래 #위장사업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한 업체가 위장사업자라면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후 수일 또는 수개월 만에 거래하여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신규등록 거래처와의 폐동 거래에서 위장사업자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인정될 때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폐동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 직후라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실재성·거래 정황 등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향후 세금 추징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사업자등록 후 짧은 기간 내 거래가 이루어진 점만으로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분쟁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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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55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일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8.

판 결 선 고

2016. 0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41,367,329원(가산세 283,900,54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