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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약정이 없을 때 배당이의 결과

2020나271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분쟁에서, 별도의 명확한 확장 약정이 없으면 해당 대출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등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존 배당표를 원고의 청구 취지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배당이의 #대출채권 한정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약정이 없는 경우 대출 외 채무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출 외 채무까지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20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상 해당 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별도로 확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피담보채무가 변경 전부터 확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계약서가 체결된 사정만으로 변경 전부터 확장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20 판결은, 변경계약서 내용이 변경 전에도 이미 같은 범위였다면 별도 변경계약 체결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서로 변경 전부터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경매 배당표 배정에 이의가 생겼을 때 피담보채무 범위가 쟁점이 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약정 내용 및 증거를 근거로 채무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20 판결은, 약정 및 관련 계약서,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사실대로 좁은 범위로 인정하였고, 배당표 금액을 이에 따라 변경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남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제3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위치제1심판결문 제7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1행수정 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정 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①대출 외 대출채권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정위치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수정 전을 제1, 2호증수정 후을 제1, 2, 6, 7호증
 
3.  당심 추가 부분
추가위치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추가내용 ⑤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5. 11. 12.자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를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위 변경 전에도 이미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였더라면 굳이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경계약서로는 위 변경 전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말미암은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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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약정이 없을 때 배당이의 결과

2020나271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분쟁에서, 별도의 명확한 확장 약정이 없으면 해당 대출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등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존 배당표를 원고의 청구 취지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배당이의 #대출채권 한정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약정이 없는 경우 대출 외 채무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출 외 채무까지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20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상 해당 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별도로 확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피담보채무가 변경 전부터 확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계약서가 체결된 사정만으로 변경 전부터 확장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20 판결은, 변경계약서 내용이 변경 전에도 이미 같은 범위였다면 별도 변경계약 체결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서로 변경 전부터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경매 배당표 배정에 이의가 생겼을 때 피담보채무 범위가 쟁점이 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약정 내용 및 증거를 근거로 채무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20 판결은, 약정 및 관련 계약서,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사실대로 좁은 범위로 인정하였고, 배당표 금액을 이에 따라 변경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남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제3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위치제1심판결문 제7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1행수정 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정 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①대출 외 대출채권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정위치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수정 전을 제1, 2호증수정 후을 제1, 2, 6, 7호증
 
3.  당심 추가 부분
추가위치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추가내용 ⑤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5. 11. 12.자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를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위 변경 전에도 이미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였더라면 굳이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경계약서로는 위 변경 전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말미암은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