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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고문 무단 제거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21노177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고문을 독단적으로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공고문 효력 다툼 등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제거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고문 #재물손괴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인되지 않은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
답변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장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공고문에 효력 다툼 등 다른 절차적 수단이 있었는데도 임의로 제거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수단 없이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 요건 미충족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당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아파트 회의 공고문을 게시한 경우, 회장이 이를 제거해도 무죄가 되나요?
답변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게시했더라도, 회장이 임의로 공고문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절차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제거한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불인정으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내 차단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절차의 하자를 알리는 별도 공고문 부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행정적 이의제기 등 대체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공고문 제거 대신 별도 공고문 부착, 법적 절차 이용 등 다른 수단이 있었음을 근거로 보충성 요건 미충족을 지적하였습니다.
4. 재물손괴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재(보충성)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정당행위 요건으로 동기·목적, 수단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도3000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석우(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게시한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뜯어내어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여의도 ⁠(아파트명 생략) 동대표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아파트의 2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2 및 피해자 공소외 3은 각 3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4는 1동 대표로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각동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소장인 공소외 5와 함께 게시한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명 생략)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한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비로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른 예외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종래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은 작성명의자를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기재하고,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은 공고문 작성명의자를 ⁠‘회장’을 뺀 채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하고 있고, 직인은 통상적인 ⁠‘장’자 글자만을 뺀 ⁠‘(아파트명 생략)입주자대표회’라고만 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
② 피해자들에게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에 따라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문은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면 피고인을 동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이 부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동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③ 관리규약 제65조 제2호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과 관리소장 공소외 5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공소외 5가 작성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도장은 관리소장인 공소외 5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3, 66-67쪽).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9. 00:04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공고문 부착 여부가 관리주체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자정 무렵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공고문 제거 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및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아파트명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책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고문이 독자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게시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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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고문 무단 제거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21노177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고문을 독단적으로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공고문 효력 다툼 등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제거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고문 #재물손괴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인되지 않은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
답변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장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공고문에 효력 다툼 등 다른 절차적 수단이 있었는데도 임의로 제거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수단 없이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 요건 미충족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당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아파트 회의 공고문을 게시한 경우, 회장이 이를 제거해도 무죄가 되나요?
답변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게시했더라도, 회장이 임의로 공고문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절차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제거한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불인정으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내 차단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절차의 하자를 알리는 별도 공고문 부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행정적 이의제기 등 대체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공고문 제거 대신 별도 공고문 부착, 법적 절차 이용 등 다른 수단이 있었음을 근거로 보충성 요건 미충족을 지적하였습니다.
4. 재물손괴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재(보충성)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 판결은 정당행위 요건으로 동기·목적, 수단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도3000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석우(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게시한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뜯어내어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여의도 ⁠(아파트명 생략) 동대표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아파트의 2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2 및 피해자 공소외 3은 각 3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4는 1동 대표로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각동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소장인 공소외 5와 함께 게시한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명 생략)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한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비로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른 예외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종래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은 작성명의자를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기재하고,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은 공고문 작성명의자를 ⁠‘회장’을 뺀 채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하고 있고, 직인은 통상적인 ⁠‘장’자 글자만을 뺀 ⁠‘(아파트명 생략)입주자대표회’라고만 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
② 피해자들에게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에 따라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문은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면 피고인을 동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이 부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동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③ 관리규약 제65조 제2호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과 관리소장 공소외 5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공소외 5가 작성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도장은 관리소장인 공소외 5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3, 66-67쪽).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9. 00:04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공고문 부착 여부가 관리주체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자정 무렵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공고문 제거 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및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아파트명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책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고문이 독자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게시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