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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은?

2015카정451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법원이 불복사유의 법률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집행정지 #항고이유서 #신청기각 #민사소송법 #증거서류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복사유의 법률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은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불복사유의 법률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항고이유서가 없으면 법원이 불복사유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은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이유서 등 불복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신청이 기각된 점을 볼 때, 사유 명확화는 집행정지 인용 판단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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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2015카정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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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복사유의 법률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은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불복사유의 법률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항고이유서가 없으면 법원이 불복사유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은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이유서 등 불복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신청이 기각된 점을 볼 때, 사유 명확화는 집행정지 인용 판단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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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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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2015카정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