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협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859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10. 22. |
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피고와 김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7.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XX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5. 접수 제33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XX은 2021. 9. 30. 그 소유이던 ○○ ○○구 ○○동 413-33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2,0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1.11.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 4. 17. 김XX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611,042,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김XX은 현재 661,999,8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김XX은 2021.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5. 11. 19. 김XX과 혼인하였다가 2023. 3.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김XX은 2023. 3.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5. 접수 제33645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김XX은 적극재산으로 합계 168,114,803원(= 이 사건 부동산 165,500,000원 + 농협은행 예금채권 2,504,528원 + 신협 예금채권 110,275원), 소극재산으로 합계 672,147,165원(=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611,042,878원 + 지방소득세 조세채무 61,104,287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김XX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당시 김XX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재산분할의 원인이 되는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보다 약 500,000,000원이 더 많아 적극재산액에서 소극재산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반면, 피고는 위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는 없이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취득한 적극재산의 거의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김XX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김XX은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김XX과 피고가 위 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8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협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859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10. 22. |
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피고와 김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7.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XX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5. 접수 제33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XX은 2021. 9. 30. 그 소유이던 ○○ ○○구 ○○동 413-33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2,0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1.11.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 4. 17. 김XX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611,042,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김XX은 현재 661,999,8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김XX은 2021.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5. 11. 19. 김XX과 혼인하였다가 2023. 3.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김XX은 2023. 3.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5. 접수 제33645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김XX은 적극재산으로 합계 168,114,803원(= 이 사건 부동산 165,500,000원 + 농협은행 예금채권 2,504,528원 + 신협 예금채권 110,275원), 소극재산으로 합계 672,147,165원(=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611,042,878원 + 지방소득세 조세채무 61,104,287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김XX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당시 김XX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재산분할의 원인이 되는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보다 약 500,000,000원이 더 많아 적극재산액에서 소극재산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반면, 피고는 위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는 없이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취득한 적극재산의 거의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김XX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김XX은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김XX과 피고가 위 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8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