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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계약 주장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인정 요건

2020나58571
판결 요약
피고가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계약체결을 입증할 증거와 법률상 권원이 없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반환금 수취권만으로 귀속이 인정되지 않고, 장례비 등 공제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부당이득 #사인증여계약 #반환금 #입소보증금 #입소계약서
질의 응답
1. 사인증여계약이 없으면 부당이득금 반환금 귀속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인증여계약 등의 법률상 권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반환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은 계약서 등 구체적 근거 없이 반환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입소보증금 반환계약서에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반환금이 수취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반환금 수취인 지정만으로 해당 금액의 법률상 귀속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은 반환금 수취인 지정 사실만으로 귀속 권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지출한 장례비를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장례비 지출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은 장례비 지급 사실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소외 법인에 대한 입주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유류분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금액에서 원고 및 선정자(대법원 판결의 원고 2)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과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등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사인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망인과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실버타운 입소계약서’에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위 법인으로부터 입소보증금에 대한 반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반환금을 수령할 권한을 넘어 이를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피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사인증여가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망인과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입소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나아가 피고의 돈으로 망인의 장례비 중 10,064,60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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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계약 주장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인정 요건

2020나58571
판결 요약
피고가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계약체결을 입증할 증거와 법률상 권원이 없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반환금 수취권만으로 귀속이 인정되지 않고, 장례비 등 공제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부당이득 #사인증여계약 #반환금 #입소보증금 #입소계약서
질의 응답
1. 사인증여계약이 없으면 부당이득금 반환금 귀속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인증여계약 등의 법률상 권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반환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은 계약서 등 구체적 근거 없이 반환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입소보증금 반환계약서에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반환금이 수취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반환금 수취인 지정만으로 해당 금액의 법률상 귀속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은 반환금 수취인 지정 사실만으로 귀속 권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지출한 장례비를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장례비 지출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은 장례비 지급 사실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소외 법인에 대한 입주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유류분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금액에서 원고 및 선정자(대법원 판결의 원고 2)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과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등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사인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망인과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실버타운 입소계약서’에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위 법인으로부터 입소보증금에 대한 반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반환금을 수령할 권한을 넘어 이를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피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사인증여가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망인과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입소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나아가 피고의 돈으로 망인의 장례비 중 10,064,60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