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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예금채권 반환 청구 인정 범위와 기준

2020가소16553
판결 요약
상속지분이 명확히 증명된 예금채권 부분만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지분 양도는 구체적 비율이 입증되어야 인정된다고 보아,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지분 #예금반환 #상속채권 #예금채권 #상속양도
질의 응답
1.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반환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망인 사망 당시 원고의 상속지분이 명확히 증명된 부분에 한해 예금채권 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은 원고의 상속지분(1/4)에 해당하는 예금채권(750,000원)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지분 양도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지분을 양도받았다는 사실과 양도받은 상속지분의 구체적 비율을 명확히 입증해야 그 부분만큼 예금채권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16553 판결은 상속지분 양도는 인정하였으나, 양도지분의 비율 입증이 없어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인 수나 각자 지분이 불명확하면 예금 반환 청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 수와 각자의 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 예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16553 판결에서 상속인 수와 지분이 증명되지 않은 양도분은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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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예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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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소16553
판결 요약
상속지분이 명확히 증명된 예금채권 부분만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지분 양도는 구체적 비율이 입증되어야 인정된다고 보아,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지분 #예금반환 #상속채권 #예금채권 #상속양도
질의 응답
1.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반환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망인 사망 당시 원고의 상속지분이 명확히 증명된 부분에 한해 예금채권 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은 원고의 상속지분(1/4)에 해당하는 예금채권(750,000원)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지분 양도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지분을 양도받았다는 사실과 양도받은 상속지분의 구체적 비율을 명확히 입증해야 그 부분만큼 예금채권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16553 판결은 상속지분 양도는 인정하였으나, 양도지분의 비율 입증이 없어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인 수나 각자 지분이 불명확하면 예금 반환 청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 수와 각자의 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 예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16553 판결에서 상속인 수와 지분이 증명되지 않은 양도분은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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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예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