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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과 묵시적 기획 인정 한계 — 법인의 저작권 귀속 기준

2021다236111
판결 요약
법인 등의 기획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단, 묵시적 기획 인정은 법인의 의사가 명확히 추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인의 기획·명령이 인정되지 않아 프로그램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묵시적 기획 #프로그램저작권 #법인 기획
질의 응답
1.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법인의 기획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일정한 의도에 따라 저작물 작성을 구상하고 명할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법인 등의 구상·명령이 저작물 창작에 관여해야 하며, 이러한 기획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드러나야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묵시적 기획에 의한 업무상저작물 성립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사정이 있을 때만 묵시적 기획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묵시적 기획 인정은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자 예외를 두는 만큼, 법인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동일할 정도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명시적·묵시적 기획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기획·명령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4. 법인 등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 등 사용자가 구체적 기획 또는 명령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업무상저작물 성립을 주장하는 측이 그에 필요한 ‘기획’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5.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며,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과, 통상 사용료(39,600,000원)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31호,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공2010상, 3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구민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영정보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형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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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과 묵시적 기획 인정 한계 — 법인의 저작권 귀속 기준

2021다236111
판결 요약
법인 등의 기획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단, 묵시적 기획 인정은 법인의 의사가 명확히 추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인의 기획·명령이 인정되지 않아 프로그램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묵시적 기획 #프로그램저작권 #법인 기획
질의 응답
1.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법인의 기획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일정한 의도에 따라 저작물 작성을 구상하고 명할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법인 등의 구상·명령이 저작물 창작에 관여해야 하며, 이러한 기획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드러나야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묵시적 기획에 의한 업무상저작물 성립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사정이 있을 때만 묵시적 기획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묵시적 기획 인정은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자 예외를 두는 만큼, 법인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동일할 정도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명시적·묵시적 기획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기획·명령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4. 법인 등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 등 사용자가 구체적 기획 또는 명령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업무상저작물 성립을 주장하는 측이 그에 필요한 ‘기획’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5.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며,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과, 통상 사용료(39,600,000원)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31호,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공2010상, 3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구민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영정보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형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